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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와 매입세액공제 부인 판정기준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571
판결 요약
실제 물품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가 자료상(명의대여·허위업체) 임을 알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무과실일지라도 매입세액공제는 제한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 #매입세액공제 부인 #부가가치세법 #허위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이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만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571 판결은 각 매입처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고,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선의였다는 점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자료상임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매입자가 입증해야 하며,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571 판결에 따르면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실도 없음을 매입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자료상임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무과실 입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면 공제받기 어렵고, 매입자가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인천지방법원-2014-구합-2571)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법인 대표 등이 세무조사 시 가공거래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거래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폐동 등 자재의 인수·출고·운송 등 실질적 거래 내역이나 물증이 부족하면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각 매입처 대부분이 실제 매입자료·운송기록을 제출하지 못했고, 명의대여·현금 인출·전형적 자료상 형태 인정 등 이유로 실제 거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제가 부인됐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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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각 매입처는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57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일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5.부터 고철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AAA, BBB,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DDD,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GG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12. 원고와 AAA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고,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표 중 AAA을 제외한 각 매입처를 ⁠‘이 사건 각 매입처’, AAA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시작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각 거래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매 거래 시마다 계량일자, 차량번호, 품명, 중량, 인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서에 운전자의 서명과 전화번호를 적어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HHH)

① HHH는 2010. 6. 1. BBB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7. 21.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② HHH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명의만 사장일 뿐 실제 대표는 III’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사결과 사업자등록 당시 III이 신용불량자여서 HHH에게 명의를 빌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③ 원고는 BBB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2010. 7. 1.부터 2010. 7. 2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000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③ HHH는 본인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④ ZZ세무서장은 HHH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HHH는 사업장에 고물 및 비철 등을 야적하거나 그곳에서 사업을 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고,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HHH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⑤ 위 조사 당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인 화성시 반월동 333-10번지의 임대인은 HHH가 위 사업장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설치해 놓기만 하였고, 상주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고물 및 비철 등을 야적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CCC

① CCC은 2010. 7. 27. 00시 00동1가 000에서 고철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10. 9. 이후 거래실적이 없고 사실상 무단폐업 상태이다.

② 원고는 CCC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2010. 9. 6.부터 9. 30.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공급가액 000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CCC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AAA으로부터 수취하였다.

③ 333사업은 법인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AA 통장으로 즉시 송금하였다.

④ YYY세무서장은 CCC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 당시 AAA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III은 원고와 폐동 거래를 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개인사업장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여 CCC을 내세워 거래를 했던 것이고, 폐동은 AAA에서 원고에게로 직접 운송하고 실제 CCC에게 폐동이 운송된 적은 없으며, CCC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원고가 CCC에게 매출대금을 입금하면 매출단가당 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III이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DDD(JJJ)

① JJJ은 2010. 2. 5. DDD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도매업의 사업자등 록을 하였는데, 2010년 제1기에는 매출이 없다가 2010. 7.부터 2010. 10.까지 약 4개월 동안 매출액으로 0000원을 신고하였고, 그에 반해 매입신고액은 000원에 불과하였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을 체납한 채 2010. 12. 31.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② JJJ은 DDD 개업 이전에는 폐동관련 사업을 한 경험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금융권에 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자금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JJJ은 2002년부터 2006년경 사이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무직상태에 있었다.

③ 사업장(UU시 00면 00리 000 등)의 임대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업장에는 ⁠‘DDD’이 아닌 ⁠‘KKK’이라는 간판이 남아 있다.

④ 원고는 DDD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201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000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원고로부터 JJJ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그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JJJ은 위 현금을 무자료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

⑥ 중부지방국세청장은 JJJ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JJJ은 실제 물품의 매입과 매출이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매입처를 한 군데도 밝히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JJJ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4) EEE

① EEE은 2010. 6. 11. TT시 00구 00면 0리 00에서 고철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개업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6개월간 매출신고액이 00만 원, 매입신고액이 0만 원이었다.

② EEE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유자인 LLL로부터 위 사업장을 보증금 00원, 월세 00원으로 임차하였고, 위 사업장에 집게차 2대, 지게차 1대, 계근대, 컨테이너 박스 4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

③ 대표이사로 등기된 MMM은 이전에 폐동관련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이전에 머슴이라는 상호의 심부름센터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재산도 없다.

④ 원고는 EEE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201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000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EEE은 법인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그 돈을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곳에 송금하였으며, 그 매입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⑥ XX지방국세청장은 EEE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된 매입처로 신고한 대건, 덕성비철, 한빛비철, 대성자원 등은 EEE과의 거래를 입증할 운송기록 등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고, 거래방법도 이례적이며 매입처와 상차지가 일치하는 거래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XX지방국세청장은 EEE 및 대표이사 MMM을 고발하였다.

5) FFF

① FFF은 2010. 10. 7. 설립되었고, 2010. 10. 11. 비철금속등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10. 14. 폐업하였다.

② FFF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NNN이 폐업한 직후 위 NNN의 사업장(00시 00구 00읍 00리 000)의 옆에 위치한 같은리 491-29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는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주식회사 GGG의 본점 및 사업장과 일치한다.

③ 대표이사 OOO은 이전에 폐동과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법인통장과 인감을 PPP(당시 NNN의 대표이사)에게 넘기고 잡일을 하였으며, 실제 대표는 PPP, QQQ’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법인의 각 30%의 주주인 RRR은 NNN의 이사였던 SSS의 어머니이고, TTT는 NNN의 직원이었다.

④ 원고는 FFF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폐동을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FFF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000원, 매입액으로 000원을 신고하였다. FFF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의 계좌로 입금을 하였고, 매입처로 신고된 업체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FFF이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예정인 업체들이었다.

⑥ XX지방국세청장은 FFF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FFF이 매출, 매입업체로 신고한 곳은 모두 NNN의 것과 동일한 곳으로 가공업체로 확인되었고, 매출에 상응하는 실질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FFF과 대표이사 OOO 및 실행위자 QQQ, PPP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⑦ QQQ는 2013. 7. 25. ZZ지방법원 00지원 00고합37, 71, 536(병합)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0년 및 벌금 0 원을 선고받았고, 위 형사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3, 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 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운영자 및 대표이사 중 일부는 이전에 폐동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JJJ(DDD), EEE �, 실제 행위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HHH(BBB), FFF ⁠( 이들이 실제로 각 매입처를 운영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② 특히 폐동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등이 필요함에도 일부 매입처의 경우 운영자 및 대표들의 나이,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폐동 도매업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에 는 의문이 드는 점 �JJJ(DDD)과 EEE의 대표이사 MMM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히 JJJ은 금융권에 80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있다 , ③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대체로 사업자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고(아래 표 참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매입처를 밝히는 것도 거부하였고, 매입처로 신고된 곳도 대부분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 ④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와 일치하는 점, ⑤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상당수의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체납한 채 폐업을 하거나 직권 폐업이 된 점, ⑥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폐동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거래처 사업자등록일 폐업일 매출신고액(원) 매입신고액(원)

HHH

(BBB) 2010. 6. 1. 2010. 7. 21. 2010년 2기 700,957,000 0

CCC 2010. 7. 27. 2010년 2기 1,058,717,000 1,057,960,000

JJJ

(DDD) 2010. 2. 5. 2010. 12. 31. 2010년 2기 15,970,095,000 26,000,000

EEE 2010. 6. 11. 2010년 2기 43,752,000,000 43,244,000,000

FFF 2010. 10. 11. 2011. 10. 14. 2010년 2기 14,215,000,000 14,170,000,000

다) 한편 JJJ과 FFF의 대표이사 OOO, 실행위자 PPP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지 JJJ, OOO, PPP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김계수는 1997.경부터 개인사업자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 1. 2. ⁠‘일오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계속하였고, 2009. 9. 15. 원고를 설립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와 그 대표이사 김계수는 폐동 유통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② 원고와 대표이사 김계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폐동 거래를 해왔으므로 폐동이 고가의 폐자원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폐동의 공급 구조, 유통경로, 거래 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 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③ 그런데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모두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기 불과 몇 개월 전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업체들이고,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그 증거로 DDD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6호증의 11, 12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부 사진이 아닌 철제펜스에 간판을 배경으로만 찍은 사진에 불과하고, 적재된 폐동과 필요한 시설들이 보이지 않아 도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구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간판도 ⁠‘DDD’이 아닌 ⁠‘KKK’으로 되어 있어 위 사진만으로 원고가 현장조사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또한 JJJ(DDD)과 EEE 대표이사 MMM은 이전에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고, HHH(BBB)와 WWW의 대표이사 OOO은 실제 행위자에게 명의만 대여한 자이므로, 폐동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대표자와 면담을 해 보았다면 대표자가 폐동 유통과 관련하여서 경험이 없는 문외한(門外漢)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수일 혹은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