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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 간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4누5188
판결 요약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회전하여 외형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실물거래와 계약·대금증빙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매입을 허위로 인정해 매입세액 및 법인세 공제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회전 #실물거래 입증 #허위매입 #부가가치세 부과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고 실질 거래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거래 없이 맞교환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188 판결은 소프트웨어개발업체 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한 경우, 계약서·대금증빙 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매입 자체가 허위임이 상당히 입증되었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계약서, 대금증빙 없이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계약서 및 대금의 실제 지급증명 등이 없고,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188 판결은 계약서 및 대금증빙 없이 세금계산서 회전만 있었던 정황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허위 매입임을 인정, 세무당국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실물거래 여부는 어떤 점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물거래 입증을 위해서는 계약서, 매매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등의 일치와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188 판결은 실물거래 주장에 대해 매입장/매출장은 스스로 작성한 것 뿐이고, 실제 입출금 내역이 거래 일자·금액과 일치하지 않음을 들어 거래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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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1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자 2008년 1기 5,242,890

원, 2008년 2기 28,054,530원, 2009년 1기 18,927,980원, 2009년 2기 66,844,990원,

2010년 1기 10,872,590원, 2010년 2기 53,709,0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 7. 2.자 2009년 31,211,760원, 2010년 4,333,51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소장 기

재 처분일자인 2012. 7. 1.은 오기로 보인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87 내지 94호증,

갑 제95호증의 1, 2, 갑 제96 내지 100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

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열넷째 줄의 ⁠“2013. 5. 20.”을 ⁠“2012. 5. 2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일곱째 줄의 ⁠“주식회사 OOOOO기술개발교육원”을 ⁠“주식회

사 한국OOOOO기술교육개발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열한째 줄에서 열두째 줄 사이의 ⁠“OOOOOOOO타워”를 ⁠“OOOOO타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열한째 줄의 ⁠“OOOOOOOO타워”를 ⁠“OOOOOO타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아홉째 줄의 ⁠“갑 제3 내지 8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를 ⁠“갑

제3 내지 82, 87 내지 10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셋째 줄의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관

련업체 등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87호증(매출장), 갑 제

88호증(매입장), 갑 제89 내지 94호증, 갑 제95호증의 1, 2, 갑 제96 내지 100호증(각

매출·매입내역 및 입금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매출장과 매입장은 원고가 작성한 문

서에 불과하고, 각 매출·매입내역 및 입금출금내역은 그 매출·매입, 입출금의 일자 및

금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

하여, 위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관련업체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6.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5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