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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시 묘지이장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331
판결 요약
토지 양도 과정에서 묘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분묘이장비 중 보상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이장에 소요된 비용(토지 구입, 용역비 등)은 필요경비지만, 보상금은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 불가합니다.
#묘지이장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보상금 산입 #토지 양도 #분묘 처리비용
질의 응답
1. 토지 위 묘지이장 보상금 지급분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묘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판결에 따르면, 보상금은 자산의 가치 증가와 무관해 필요경비에 포함불가라 인정하였습니다.
2. 분묘이장비 중 어떤 항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분묘 이전에 실제 사용한 비용(이전용 용역비, 토지구입비, 시설비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은 보상금 외 직접 이전에 든 비용만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 분묘이장 보상금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보상금은 취득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액에 산입 불가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에서 매매계약 전 타인과 맺은 이장보상금은 소유권 취득과 무관하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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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취득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자본적지출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6,79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8. ○○○○○○○후손문중(이하 ⁠‘○○○○문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동 1006-1 임야 6,0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85,000,000원에 취득하고, 공장용지로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한 후 2011. 7.27. 이를 매도하고, 2011.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134,000,000원,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 한다)를 65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필요경비에는 원고가 이DD, 정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매매 관련 용역비 30,000,000원, ○○○○문중 자손이자 이 사건 토지 위의 분묘기지권자인 이AA, 이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분묘이장비 165,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묘이장비’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필요경비 중 토지매매 관련 용역비 30,000,000원과 아래 2. 다. 2)항에서 이 사건 분묘이장비 중 이AA이 보상금이라고 진술한 35,000,000원과 이BB이 보상금이라고 진술한 34,000,000원의 합계인 6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46,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6.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분묘를 이장하는 데 든 용역비 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20,347,500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위 2014. 5. 12.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위에 분묘가 남아 있으면 공장용지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분묘이장비는 위와 같은 용지 조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대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5. 13. 이 사건 토지 위 분묘기지권자인 이AA, 이BB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AA, 이BB에게 분묘이장비용으로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위 2010. 5. 13.에,잔금 125,000,000원은 ○○○○문중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시에 지급하고, 이AA, 이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분묘 이장을 완료하며, 만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AA, 이BB이 위 계약금 4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작성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필요경비의 당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AA은 원고로부터 분묘이장보상비로 자신이 65,000,000원을, 이BB이 85,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자신이 받은 65,000,000원 중 6,000,000원은 화장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24,000,000원은 분묘 이전 예정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었으며, 나머지 35,000,000원은 보상금으로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BB은 자신이 받은 85,000,000원 중 화장비 등으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고, 46,000,000원은 분묘 이전 예정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남겨두었으며, 나머지 34,000,000원은 보상금으로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정한 ⁠‘기타 부대비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으로, 취득을 위한 인지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이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전 매수인이 아닌사람과의 합의 하에 지출된 것으로서 분묘의 이장 여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방해 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을 늘이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분묘이전비 중 직접적으로 분묘 이장에 소요된 이전 토지 구입비, 용역비, 시설비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 또는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AA, 이BB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합계인 69,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