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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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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마권당첨금 등 채권 압류 가능성 판단 및 무효 사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1285
판결 요약
경마고객이 향후 배당에 당첨될 경우에만 발생하는 마권당첨금(환급금) 등 채권은 해당 시점에 발생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미 집행된 압류는 무효로 판단해 국가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경마 당첨금 #환급금 압류 #미래 채권 #채권 특정성 #압류 무효
질의 응답
1. 경마 당첨금 지급채권이 압류될 수 있나요?
답변
당첨 여부가 불확정인 마권당첨금(환급금)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85 판결은 경마고객이 마권을 주문해 배당 당첨 시에만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압류 시점에 발생원인이 없고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기대할 수 없으므로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에만 장래 채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85)은 장래 발생 채권도 예외적으로 특정성과 발생 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압류 가능하다며, 본 사안의 마권당첨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압류가 무효인 경우 추심된 당첨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무효이면 국가가 추심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85 판결은 무효인 압류에 따른 추심금에 대해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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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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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한 마권당첨금(환급금) 등 채권은 경마고객이 마권을 주문하여 배당에 당첨될 경우에 발생하는 우연적, 일회적 채권으로서 각 압류 당시에는 발생원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으로서 그 발생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5181285 부당이득금

원 고

AA회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64,000원과 그 중 18,665,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8.부터, 7,299,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9.부터 각 2014.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의 국세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인 BB세무서장은 2010. 11. 12. 경마고객인 CCC에 대한 7,299,000원의 체납 종합소득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CCC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마권당첨금(환급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인 DD세무서장은 2011. 11. 11. 경마고객 EEE에 대한 52,975,170원의 체납 종합소득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EEE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마권당첨금(환급금) 등 채권 중 체납액 및 가산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전부’를 압류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경마고객인 EEE은 2012. 4. 27. 원고의 의정부지사 발매창구에서 당일 적중마권에 대하여 14:38:59경 및 14:59:00경 두 차례에 걸쳐 6,625,000원 및 12,040,000원(합계 18,665,000원)의 환급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의 발매담당직원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위 환급금채권을 각 환급처리하였다.

 DD세무서장은 EEE에 대한 위 각 환급금 지급에 관하여 작성‧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환급금 채권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마권당첨금 등 추심통보’를 송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6. 27. DD세무서장에게 추심금 18,665,000원을 납부하였다.

 경마고객인 CCC은 2012. 11. 23. 원고의 BB지사 발매창구에서 7,299,000원의 적중 환급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의 발매담당직원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위 환급금채권을 환급처리하였다.

 BB세무서장은 CCC에 대한 위 환급금 지급에 관하여 작성,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환급금 채권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요청’을 송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8. BB세무서장에게 추심금 7,299,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3-1, 3-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BB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이 압류한 마권당첨금(환급금) 등 채권은 경마고객이 마권을 주문하여 배당에 당첨될 경우에 발생하는 우연적, 일회적 채권으로서 각 압류 당시에는 발생원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으로서 그 발생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BB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의 위 마권당첨금(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 할 것이다.

BB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의 위 각 압류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추심금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5,964,000원(= 18,665,000원 + 7,299,000원)과 그 중 18,66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2. 6. 28.부터, 7,299,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3. 3.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1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