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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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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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재두-610(2016.05.12) |
|
원고, 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
천안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국승 |
|
판 결 선 고 |
2016.05.12.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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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재두-610(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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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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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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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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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12.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