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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재심청구 소권남용 사례에서 재심소 각하 요건

대법원 2015재두610
판결 요약
동일한 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할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되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재심 반복 #소권남용 #재심 각하 #불복절차
질의 응답
1. 이미 한 번 기각/각하된 재심청구를 동일한 사유로 또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한 사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610 판결은 동일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면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재심을 각하했습니다.
2. 재심청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동일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610 판결은 반복적인 재심청구가 소권남용임을 이유로 부적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3. 재심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소권남용으로 각하되면 재심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610 판결 주문에 따라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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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재두-610(2016.05.1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5재두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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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재심청구 소권남용 사례에서 재심소 각하 요건

대법원 2015재두610
판결 요약
동일한 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할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되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재심 반복 #소권남용 #재심 각하 #불복절차
질의 응답
1. 이미 한 번 기각/각하된 재심청구를 동일한 사유로 또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한 사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610 판결은 동일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면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재심을 각하했습니다.
2. 재심청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동일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610 판결은 반복적인 재심청구가 소권남용임을 이유로 부적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3. 재심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소권남용으로 각하되면 재심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610 판결 주문에 따라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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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재두-610(2016.05.1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5재두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