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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재심청구 소권남용 사례에서 재심소 각하 요건

대법원 2015재두610
판결 요약
동일한 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할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되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재심 반복 #소권남용 #재심 각하 #불복절차
질의 응답
1. 이미 한 번 기각/각하된 재심청구를 동일한 사유로 또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한 사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610 판결은 동일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면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재심을 각하했습니다.
2. 재심청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동일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610 판결은 반복적인 재심청구가 소권남용임을 이유로 부적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3. 재심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소권남용으로 각하되면 재심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610 판결 주문에 따라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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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재두-610(2016.05.1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5재두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