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경정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 각하 여부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35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두35294) 후, 세무당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 없음으로 행정소송은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청 부담입니다.
#양도소득세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 각하 #신축주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권 취소하면 소제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가 이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351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다툴 행정처분이 없어 ‘소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한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결 후 기존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 사유가 행정청 사후조치에 기인할 때에는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351 판결은 소 제기 이후 직권취소가 있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해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
3.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면 모든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축주택 양도 전액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351 판결은 2014두35294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신축주택 취득 5년 내 양도는 전체 양도소득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대법원 판결(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호 판결 등)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3035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01.

판 결 선 고

2015.05.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4. 서울 OO구 OO동 50 OO아파트 OOO호(이하 ⁠‘이 사건 구주택’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됨에 따라, 2002. 7. 27. 같은 지상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26.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을 10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3. 4. 15.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위 특례조항의 감면대상에 관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호 판결 등)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고가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