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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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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제2매매 계약서상 매도자는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 후 제2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종중 측 사람들이 제2매매계약에 따른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잔대금 정산 및 수령을 주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 상 제2매매계약서상 매도자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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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84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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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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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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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4누43310 (2015.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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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