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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실질과세 원칙과 매도자 귀속주체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두3841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제2매매계약서상 매도자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매도자가 계약 이행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종중 측이 실질적 처분행위를 주도한 점을 이유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매도자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양도소득세 #귀속주체 #매도자 #종중토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 계약상 매도자가 실제로 소득의 귀속주체가 아닌 경우 판단 기준은?
답변
계약서상 매도자가 매매 이행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다른 인물이 실질적으로 처분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매도자를 소득의 귀속주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12 판결은 제2매매계약서상 매도자가 이행에 관여하지 않고, 종중 측이 처분을 주도한 사실 등을 근거로 실질과세 원칙상 매도자를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계약상 명의가 매도자로 되어 있어도 실제 처분 주체가 다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로 처분행위를 한 실질적 귀속주체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12 판결은 형식상 계약상 매도자라도 실질적 처분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있나요?
답변
계약상 명의만으로 소득의 귀속주체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 소득 귀속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12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 소득 귀속관계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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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제2매매 계약서상 매도자는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 후 제2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종중 측 사람들이 제2매매계약에 따른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잔대금 정산 및 수령을 주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 상 제2매매계약서상 매도자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4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3310 ⁠(2015.01.27.)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8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