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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판결과 조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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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7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유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4. 07. |
|
판 결 선 고 |
2017. 05.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4. 3.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가산세 AAA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4. 16.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가산세 AAA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AAA”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4면 10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또한, 일단 원고가 1997. 9. 2.경부터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 내의 228개 점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거나 AAA과 AAA가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이나 조정 등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AAA이나 AAA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더욱이 AAA과 AAA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 상당액은 AAA과 AAA에게 반환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미 단독으로 수령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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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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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7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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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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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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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4.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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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5.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4. 3.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가산세 AAA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4. 16.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가산세 AAA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AAA”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4면 10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또한, 일단 원고가 1997. 9. 2.경부터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 내의 228개 점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거나 AAA과 AAA가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이나 조정 등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AAA이나 AAA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더욱이 AAA과 AAA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 상당액은 AAA과 AAA에게 반환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미 단독으로 수령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