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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전액 수령자의 임대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등이 있더라도 임대료 전액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이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즉, 점포 임대료를 단독으로 수령했다면 별도의 반환 소송·지분배분 사정이 있더라도 소득 귀속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귀속 #공동명의 임대료 #부동산 임대세금 #실질과세 #임대료 반환
질의 응답
1. 공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한 명이 전액 수령했을 때 소득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임대료 전액을 실제로 수령·관리한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546 판결은 임대료를 단독 수령했다면 사후 판결·조정 등에 따른 반환이 있더라도 소득은 단독 수령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료의 일부를 사후에 반환했다면 임대소득분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일부 금액이 반환됐어도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546 판결은 부당이득반환 등 사정만으로는 반환 상대방에게 임대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 소득귀속자가 분리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 기재만으로는 실질소득 귀속자 판정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546 판결에 따르면, 공유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임대료를 수령·관리한 자가 귀속자로 판단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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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일단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판결과 조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7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07.

판 결 선 고

2017. 0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4. 3.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가산세 AAA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4. 16.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가산세 AAA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AAA”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4면 10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또한, 일단 원고가 1997. 9. 2.경부터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 내의 228개 점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거나 AAA과 AAA가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이나 조정 등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AAA이나 AAA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더욱이 AAA과 AAA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 상당액은 AAA과 AAA에게 반환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미 단독으로 수령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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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전액 수령자의 임대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등이 있더라도 임대료 전액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이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즉, 점포 임대료를 단독으로 수령했다면 별도의 반환 소송·지분배분 사정이 있더라도 소득 귀속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귀속 #공동명의 임대료 #부동산 임대세금 #실질과세 #임대료 반환
질의 응답
1. 공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한 명이 전액 수령했을 때 소득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임대료 전액을 실제로 수령·관리한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546 판결은 임대료를 단독 수령했다면 사후 판결·조정 등에 따른 반환이 있더라도 소득은 단독 수령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료의 일부를 사후에 반환했다면 임대소득분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일부 금액이 반환됐어도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546 판결은 부당이득반환 등 사정만으로는 반환 상대방에게 임대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 소득귀속자가 분리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 기재만으로는 실질소득 귀속자 판정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546 판결에 따르면, 공유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임대료를 수령·관리한 자가 귀속자로 판단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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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단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판결과 조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7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07.

판 결 선 고

2017. 0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4. 3.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가산세 AAA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4. 16.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가산세 AAA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AAA”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4면 10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또한, 일단 원고가 1997. 9. 2.경부터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 내의 228개 점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거나 AAA과 AAA가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이나 조정 등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AAA이나 AAA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더욱이 AAA과 AAA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 상당액은 AAA과 AAA에게 반환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미 단독으로 수령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