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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매매대금 상속세·증여세 부과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263
판결 요약
상속재산 중 명의신탁 주식매매대금과 그로 인한 대여금·반환금 등은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이 근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매매대금 #상속재산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 매매대금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와 자금 실질 귀속관계를 모두 인정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매매대금이나 그 반환금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자금이 명의신탁자에게 원상 반환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 판결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반환한 금원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귀속상 반환임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관계기관이 주주명부상 소유자나 계좌 명의자라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목상 명의자와 달리 실질적 소유자의 귀속이 인정되면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자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청이 금융실명제를 근거로 명의자 기준 부과처분을 하면 무조건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에서는 금융실명제상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하므로 명의 단순 기준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 판결에 따르면, 과세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있으면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독립적으로 사실·법리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법원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재산 중 명의수탁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재산 중 명의수탁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2024.10.2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상속재산 해당 여부

[요 지]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재산 중 명의수탁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구합6426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5.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피고 aaa세무서장이 2020.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2.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AAA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2020.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2.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비철금속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고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EEE과 자녀들인 원고 AAA, FFF 및 GGG을 두고 2019. 3. 22.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9. 30. 피상속인 명의의 오피스텔 및 전세권, 골프콘도회원권, 금융재산 등의 상속재산 합계 *,***,***,***원에 대해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 aaa세무서장은 2020. 4. 20.부터 2020. 10.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대여금 채권,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한 금액 ***,***,***원,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송금한 금원 합계 *,***,***,***원[= 원고 AAA에 대한 송금액 ***,***,***원(이하 ⁠‘이 사건 증여금’이라 한다) + 원고 GGG에 대한 송금액 ***,***,***원 + 원고 EEE에 대한 송금액 ***,***,***원]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0. 12. 10. 원고들에게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들이 다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증여금 부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또한 피고 aaa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원고 AAA 에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12. 10. 원고 AAA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AA은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이후 원고 AAA은 중국 거래처 및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합계 **,***,***,***원에 양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억 원을 CCC에게 대여하였다. 원고 AAA은 CCC로부터 위 **억 원의 대여원리금 합계 *,***,***,***원을 변제받은 후 그중 **억 원(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피상속인에게 신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피상속인 명의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 AAA이 위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원고 AAA이다.

   3) 또한 이 사건 증여금은 피상속인 계좌에 남아있던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CCC와 원고 AAA은 주식회사 dd상사 비철금속팀에 근무하면서 알루미늄 무역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CCC와 원고 AAA은 함께 사업을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d상사에서 퇴사하였고, CCC가 먼저 2002. 9. 9.경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 AAA은 eeee의 주식을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EEE 명의로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3. 10. 13. 자본금 *억 원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다음과 같다.

   4) 원고 AAA은 2004. 5. 11. DDD으로부터 DDD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000주를 *,***만 원에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AA 명의의 주식수는 **,000주로 증가되었다.

   5)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100,000주(1주당 발행가액 *,000원, 총 신주인수대금 *억 원)를 새로 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000주, 자본금은 *억 원으로 증가되었다. 원고 AAA과 피상속인은 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 **,000주, **,000주씩을 각 인수하였고, 이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와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6) 피상속인이 2007. 10.경 및 2007. 11.경 중국 거래처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합계 **,***,***,***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7) 피상속인이 2008. 12. 26. 위 매매대금 중 **억 원을 CCC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CCC는 2017. 3. 31.까지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8) 피상속인이 2017. 4. 3. CCC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 *,***,***,***원 중 **억 원(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9) 원고 AAA은 2018. 8. 7. 피상속인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피상속인은 2018. 8. 16.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 AAA에게 변제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AA의 계좌로 이 사건 증여금을 포함한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0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HH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AA이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CCC로부터 *,000만 원을 차용하고 자신의 자금 *,000만 원을 보태 주금납입대금 1억 원을 납입하였다. 또한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2004. 12.경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 및 CC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신주인수대금 *억 원을 납부하였다. 즉,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원고 AAA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6. 1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이익잉여금 2억 원을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2. 12.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06. 12. 18.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 AAA 계좌로 *,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자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 AAA에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AAA은 주식회사 dd상사에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업무를 담당하던 경력을 이용하여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반면 피상속인은 비철금속 무역 영업 등에 관한 지식, 경험 등이 없었다. 즉,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등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AAA과 CCC는 dd상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퇴사 후 같이 사업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퇴사 후 각자 회사를 설립하여 협력관계에 있었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억 원을 CCC에게 대여한 것은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CCC에게 거액의 금원을 대여해 줄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증인 HHH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을 엑셀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며 이를 관리하였다. 또한 HHH가 피상속인에게 해당 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피상속인이 이를 인출하여 HHH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는데 HHH는 그때마다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⑥ 원고 AAA은 피상속인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중 남은 금원에 관한 반환이 이루어졌다.

    ⑦ 만약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였다면, 원고 AAA을 제외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임을 이유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나 원고 AAA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나) 원고 AAA이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었던 점에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소유자 역시 원고 AAA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채권자 역시 원고 AAA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증여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들은 금융실명제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피상속인이 위 매매대금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리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의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 및 확정에 관한 법리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밝힌 다음 그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② 과세관청은 CC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용한 것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CCC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당시 CCC는 이 사건에서의 증언과 달리 대여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과 자신은 특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이 인정됨으로써 위와 같이 취소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이 미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증여금 부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상속세의 정당세액은 ***,***,***원(가산세 포함)이 되어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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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매매대금 상속세·증여세 부과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263
판결 요약
상속재산 중 명의신탁 주식매매대금과 그로 인한 대여금·반환금 등은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이 근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매매대금 #상속재산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 매매대금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와 자금 실질 귀속관계를 모두 인정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매매대금이나 그 반환금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자금이 명의신탁자에게 원상 반환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 판결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반환한 금원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귀속상 반환임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관계기관이 주주명부상 소유자나 계좌 명의자라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목상 명의자와 달리 실질적 소유자의 귀속이 인정되면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자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청이 금융실명제를 근거로 명의자 기준 부과처분을 하면 무조건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에서는 금융실명제상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하므로 명의 단순 기준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 판결에 따르면, 과세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있으면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독립적으로 사실·법리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법원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재산 중 명의수탁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재산 중 명의수탁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2024.10.2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상속재산 해당 여부

[요 지]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재산 중 명의수탁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구합6426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5.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피고 aaa세무서장이 2020.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2.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AAA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2020.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2.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비철금속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고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EEE과 자녀들인 원고 AAA, FFF 및 GGG을 두고 2019. 3. 22.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9. 30. 피상속인 명의의 오피스텔 및 전세권, 골프콘도회원권, 금융재산 등의 상속재산 합계 *,***,***,***원에 대해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 aaa세무서장은 2020. 4. 20.부터 2020. 10.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대여금 채권,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한 금액 ***,***,***원,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송금한 금원 합계 *,***,***,***원[= 원고 AAA에 대한 송금액 ***,***,***원(이하 ⁠‘이 사건 증여금’이라 한다) + 원고 GGG에 대한 송금액 ***,***,***원 + 원고 EEE에 대한 송금액 ***,***,***원]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0. 12. 10. 원고들에게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들이 다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증여금 부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또한 피고 aaa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원고 AAA 에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12. 10. 원고 AAA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AA은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이후 원고 AAA은 중국 거래처 및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합계 **,***,***,***원에 양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억 원을 CCC에게 대여하였다. 원고 AAA은 CCC로부터 위 **억 원의 대여원리금 합계 *,***,***,***원을 변제받은 후 그중 **억 원(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피상속인에게 신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피상속인 명의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 AAA이 위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원고 AAA이다.

   3) 또한 이 사건 증여금은 피상속인 계좌에 남아있던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CCC와 원고 AAA은 주식회사 dd상사 비철금속팀에 근무하면서 알루미늄 무역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CCC와 원고 AAA은 함께 사업을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d상사에서 퇴사하였고, CCC가 먼저 2002. 9. 9.경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 AAA은 eeee의 주식을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EEE 명의로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3. 10. 13. 자본금 *억 원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다음과 같다.

   4) 원고 AAA은 2004. 5. 11. DDD으로부터 DDD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000주를 *,***만 원에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AA 명의의 주식수는 **,000주로 증가되었다.

   5)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100,000주(1주당 발행가액 *,000원, 총 신주인수대금 *억 원)를 새로 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000주, 자본금은 *억 원으로 증가되었다. 원고 AAA과 피상속인은 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 **,000주, **,000주씩을 각 인수하였고, 이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와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6) 피상속인이 2007. 10.경 및 2007. 11.경 중국 거래처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합계 **,***,***,***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7) 피상속인이 2008. 12. 26. 위 매매대금 중 **억 원을 CCC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CCC는 2017. 3. 31.까지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8) 피상속인이 2017. 4. 3. CCC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 *,***,***,***원 중 **억 원(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9) 원고 AAA은 2018. 8. 7. 피상속인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피상속인은 2018. 8. 16.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 AAA에게 변제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AA의 계좌로 이 사건 증여금을 포함한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0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HH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AA이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CCC로부터 *,000만 원을 차용하고 자신의 자금 *,000만 원을 보태 주금납입대금 1억 원을 납입하였다. 또한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2004. 12.경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 및 CC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신주인수대금 *억 원을 납부하였다. 즉,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원고 AAA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6. 1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이익잉여금 2억 원을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2. 12.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06. 12. 18.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 AAA 계좌로 *,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자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 AAA에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AAA은 주식회사 dd상사에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업무를 담당하던 경력을 이용하여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반면 피상속인은 비철금속 무역 영업 등에 관한 지식, 경험 등이 없었다. 즉,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등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AAA과 CCC는 dd상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퇴사 후 같이 사업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퇴사 후 각자 회사를 설립하여 협력관계에 있었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억 원을 CCC에게 대여한 것은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CCC에게 거액의 금원을 대여해 줄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증인 HHH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을 엑셀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며 이를 관리하였다. 또한 HHH가 피상속인에게 해당 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피상속인이 이를 인출하여 HHH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는데 HHH는 그때마다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⑥ 원고 AAA은 피상속인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중 남은 금원에 관한 반환이 이루어졌다.

    ⑦ 만약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였다면, 원고 AAA을 제외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임을 이유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나 원고 AAA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나) 원고 AAA이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었던 점에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소유자 역시 원고 AAA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채권자 역시 원고 AAA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증여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들은 금융실명제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피상속인이 위 매매대금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리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의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 및 확정에 관한 법리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밝힌 다음 그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② 과세관청은 CC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용한 것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CCC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당시 CCC는 이 사건에서의 증언과 달리 대여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과 자신은 특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이 인정됨으로써 위와 같이 취소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이 미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증여금 부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상속세의 정당세액은 ***,***,***원(가산세 포함)이 되어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