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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요건 불비 시 대위행사 불가 여부

대법원 2015다228782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려면 피보전권리·피대위권리·채무자 무자력 등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상고심에서도 별다른 이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 #대위권 행사 #무자력 요건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대위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8782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 행사하기 위해선 요건 충족이 필수라 판시합니다.
2. 대위권 행사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필수인가요?
답변
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8782 판결 요지를 참조하면, 채권자대위권 행사엔 채무자의 무자력 등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어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8782 판결은 상고이유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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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대법원 2015다228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