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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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보유한 기간에 1년 5개월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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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55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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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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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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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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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8.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5. 7.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답 1,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7. 12. 1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2007. 12. 14. 위 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1. 5. 26. 타에 이를 매도하여 양도한 후, 위 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원고 및 망인이 위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을 근거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에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594,61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2. 기각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2001. 5. 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망 전까지 이를 자경하였고, 망인의 사망으로 2007. 12. 14. 위 토지를 상속받은 후에는 원고가 직접 경작을 하였고, 타에 위 토지를 임대한 바 없으며, 그러던 중 2011. 5. 26. 매매로 타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또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원고)가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
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2001. 5. 6.부터 2007. 12. 14.까지 약 6년 7개월) 동안 망인이 이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1년 5개월이상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의 의미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즉,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원고가 아니라 망 DDD이 이 사건 토지를 주로 경작하여 주면서 이를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탁경영주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다).
① 망인은 생전에 고향친구인 망 DDD1)과 품앗이 형태로 협동하여 논농사를 지어왔는데, 망인은 2만 평 정도의 토지에서 논농사를, 망 DDD은 1만 평 정도의 토지에서 논농사를 지었다. 한편, 망 DDD은 자신의 토지 뿐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일도 많았다.
②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쌀 직불금의 수령자는 망인의 생전에는 망인이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DDD이었다.
③ 자일2리 마을 이장인 EEE은 2013. 8.경 세무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사망시까지는 망인이 직접 경작하다가 사망 후 동네주민 DDD 씨에게 경작을 맡긴 것으로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다.
④ 이후 EEE은 2013. 10.경 ‘이전 확인서는 잘못된 진술로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주인 망인과 원고가 자경한 농지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한 바 있다. 한편, EEE은 2015. 7. 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DD이 이 사건 토지에서 논을 갈거나 모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그런 부분을 확인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경영자는 원고가 맞기에 나중에 그러한 취지로 확인서를 나중에 다시 쓴 것이다. 시골에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농기계를 빌리거나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라도 자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에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원고가 작업하는 것을 증인이 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결국, EEE의 확인서 및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실질적인 농작업은 다른 사람(DDD)에게 맡기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위탁경영주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을 실제 투입한 것이 아닌 이상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보유한 기간에 1년 5개월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8.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