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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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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전고등법원 2012누1790
판결 요약
토지 취득 후 보험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벼농사 기계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긴 경우 농지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자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양도 #자경요건 #농작업 직접 수행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경작의 일부만 직접 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1790 판결은 토지 취득 후 보험회사 직원으로 직업을 삼았고, 기계작업 대부분을 타인에게 시킨 경우 자기 노동력으로의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기계농업에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기면 자경요건 충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요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긴 경우,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1790 판결에서 기계작업을 대부분 타인이 수행한 경우 자경 여부가 부정되었습니다.
3. 농지 자경과 관련된 증거 제출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소송 이후 제출된 단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부과처분 이후 작성된 정미소 확인서와 증거 9호증 모두 자경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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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취득 이후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아 주된 직업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벼농사의 농작업은 대체로 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기계작업을 타인을 시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1구합412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3.

판 결 선 고

2013.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1. 양도소득세 000원, 2011. 2. 17.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가 제출된 증거 중 갑 제10호증은 정미소 운영자 김AA 명의의 확인서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과거 벼를 보관하고 정미한 수량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워 이를 배척하고, 갑 9호증은 그 기재를 더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1.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1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