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이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48473
판결 요약
자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 대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대금 등 금전적 급부에 국한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은 그와 직접 대응하는 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신고·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채무인수액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액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되나요?
답변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액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8473 판결은 자산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거래대금이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과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8473 판결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8473 판결은 해당 시행령 규정은 재산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어떤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나요?
답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847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취득가액 모두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8473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단 1036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제3면 제10행부터 제3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9억 4,500만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485,633,35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92,518,6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였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였다.”

(2)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는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채무인수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인수액 9억 4,500만 원을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당초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거래에서의 거래대금과 같은 실지거래가액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