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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를 빌린 경우 실질적 공동사업자 여부 및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6730
판결 요약
사업자 등록과 분양계약상 명의가 타인 명의일지라도, 실제로 사업을 주도하고 계약 체결에 관여한 경우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책임 회피는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자
질의 응답
1. 명의를 빌려 부동산 임대사업에 참여하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했고, 명의로 분양계약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730은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참여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이 입증된 타인임이 명확하다면 처분 위법성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730 판결은 명확한 명의신탁 증거가 없는 한 실질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세무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공동 임대사업에서 명의자는 무엇을 근거로 공동사업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확한 사업관여 및 계약·등록 사실이 인정되면 공동사업자로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730 판결은 각서 등에서 원고가 명의를 빌려 참여한 사실,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에 관여한 점을 들어 공동사업자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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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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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6730 과세처분 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천AA, 박BB, 송CC, 김DD, 김EE, 장FF은 주식회사 OOOOO과 사이에 OO시 OO동 OOOO 외 2필지 지상 OOOO O블럭 OOO호 등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천AA 외 5명은 2006. 11. 22.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여 상호를 ⁠‘OOOO OOO호 그룹’,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자를 ⁠‘천AA 외 5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후 2008. 9. 23.부터 같은 해 10. 13. 사이에 송CC, 김DD, 김EE, 장FF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는 천AA와 박BB만이 남게 되었다.

라. 천AA는 이 사건 사업자의 대표자로서 2009. 1. 25. 피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000,000,000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3. 9.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박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박BB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

마. 이후 박BB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는 천AA와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에 대하여 다투자, 피고는 이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라고 보고 2013. 1. 3. 원고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 1. 7.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박BB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공XX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27. 박BB에게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박BB는 원고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합OOOO호로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박BB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1. 12. 30. ⁠‘박BB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 출자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이외의 자가 박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6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