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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전후 3년 미사용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판결 요약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구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과세 요건 #환지 전후 미사용 #고유목적사업 #3년 기준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판결은 3년 이상 미사용 시, 원인이 부득이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판결은 미사용의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어도 비과세 적용을 제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환지 전·후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비과세 기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미사용할 경우 비과세 인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판결은 연속 3년 이상 미사용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 인용) 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00

피고, 항소인

ZZ세무서장

전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7468

변 론 종 결

2019. 11. 8.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17,931,8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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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전후 3년 미사용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판결 요약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구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과세 요건 #환지 전후 미사용 #고유목적사업 #3년 기준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판결은 3년 이상 미사용 시, 원인이 부득이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판결은 미사용의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어도 비과세 적용을 제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환지 전·후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비과세 기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미사용할 경우 비과세 인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판결은 연속 3년 이상 미사용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 인용) 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00

피고, 항소인

ZZ세무서장

전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7468

변 론 종 결

2019. 11. 8.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17,931,8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