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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046
판결 요약
원고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021년 기준 #헌법위반 #합헌결정 #농어촌특별세
질의 응답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인가요?
답변
예,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 위반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46 판결문은 원고들이 세법 규정의 위헌을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소를 청구하였음을 명시합니다.
2.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인정된 적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세법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성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46 판결문은 2024.5.30.자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바238 등)을 인용하여 부과 근거 규정의 합헌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근거 규정이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상 원칙 위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46 판결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해당 주장이 이미 판단·기각되었다고 명시합니다.
4. 헌법소원이 인용되지 않으면 처분 취소소송도 기각되나요?
답변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흠이 없으므로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46 판결문은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5.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30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반ㅇㅇ 외 1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7.

판 결 선 고

2024. 09.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2주택의 공동소유자(각각 지분율 50%)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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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046
판결 요약
원고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021년 기준 #헌법위반 #합헌결정 #농어촌특별세
질의 응답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인가요?
답변
예,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 위반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46 판결문은 원고들이 세법 규정의 위헌을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소를 청구하였음을 명시합니다.
2.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인정된 적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세법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성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46 판결문은 2024.5.30.자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바238 등)을 인용하여 부과 근거 규정의 합헌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근거 규정이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상 원칙 위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46 판결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해당 주장이 이미 판단·기각되었다고 명시합니다.
4. 헌법소원이 인용되지 않으면 처분 취소소송도 기각되나요?
답변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흠이 없으므로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46 판결문은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5.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30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반ㅇㅇ 외 1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7.

판 결 선 고

2024. 09.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2주택의 공동소유자(각각 지분율 50%)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