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배우자계좌 통한 고유재산 인정을 둘러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316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원고가 배우자인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했다가 환급받은 금액의 성격에 대해, 실제 출처, 거래내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해 고유재산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음. 증빙 부족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원고 송금액 운용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민법상 이자 상당액은 고유재산으로 인정. 불분명 부분 남아 정당 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상속세 #증여세 #배우자 계좌 #고유재산 인정 #급여 이체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으나 원래 본인 소유였던 돈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자금의 출처·거래내역·계좌관리 내역을 종합하여 원천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입증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16 판결은 교사로 재직했던 원고가 월급 등 소득을 배우자(피상속인) 계좌로 이체 후 돌려받은 점 등을 근거로 상당액을 고유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고유재산임을 입증할 근거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송금의 출처, 계좌 간 입출금 일치, 실제 관리 실태, 명의 외 실질 소유관계 등이 중요하며,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16 판결은 '입·출금 일자와 금액의 일치', '송금 목적 및 관리관계', '예금주명의와 실제 거래실태'를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의 돈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었다가 돌려받은 경우 발생이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배우자)가 이 돈을 별도 예치하거나 운용하여 이자를 얻은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민법상 법정이율 상당액 이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포함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16 판결은 '계좌 운용 실태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민법상 연 5% 이율 상당의 이자를 포함해 고유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4. 입금자 표기만으로 고유재산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입금자 표기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입금·출금 내역, 실질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16 판결은 '입금자 표기가 수기로 작성된 경우 등 명확한 객관적 자료 없으면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5. 상속세 소송에서 동일 쟁점에 두 세목(증여세/상속세)이 얽힌 경우 전심절차를 꼭 다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같은 사실관계·법률쟁점이라면 이미 심리·판단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별도로 전심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이 행정소송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16 판결은 '증여세 심판청구에서 쟁점이 실질적으로 상속세 경정과 동일하므로 동일 쟁점에 대해 재차 전심절차를 요구하는 건 무익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현금증여로 추정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동 현금증여 추정금액에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33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1. 피고가 2012.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7. 및 2011. 5. 31. 2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송○○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합계 790,759,683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고, 2011. 8.24.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21,508,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송○○이 2011. 6. 6. 사망하자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2011. 12. 31. 상속세 186,445,248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2012. 11. 3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185,308,512원으로 결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쟁점 금액은 원고가 교사로 재직하던 중 받은 급여를 은행직원이던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관리를 맡겼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원고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1.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17.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4. 2. 5. ⁠‘원고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7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점,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5억 원이 넘는 돈이 송금된 반면 배우자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532,763,824원은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3. 쟁점 금액 중 532,763,824원을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71,238,8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11. 14. 피고에게 ⁠‘쟁점 금액 중 이사건 심판결정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57,995,859원도 원고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4. 피고로부터 경정거부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 2015. 6.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쳤을 뿐 이 사건 처분에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록 그 세목을 달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정해지므로 쟁점 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증여세 부과의 적법 여부뿐만 아니라 상속세액의 산정과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비록 원고가 1차 심판청구에서 취소를 구한 직접적인 대상은 2011년 귀속 증여세에대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었고(을 제1호증),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 심판결정에서 쟁점 금액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중 532,763,824원은 원고의 고유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위 금액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흡수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1차 심판청구를 통해구하고자 한 것이나 이 사건 심판결정의 실질적인 취지는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세를 경정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위 증여세를 경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다.쟁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쟁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조세심판원으로서도 이 사건 심판결정을 통하여 이미 위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른 피고의 상속세 감액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원고로 하여금 재차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원고가 상속세 감액경정에 불복하여 재차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조세심판원 역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2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 금액 중 이 사건 심판결정에서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유지한 점(을 제3, 4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 중 이 사건 심판결정에서 인정된 532,763,824원 외에 나머지 257,995,859원도 원고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산정된 상속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가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이 사건 심판결정에서 간과한 금액인 36,673,000원, ②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일자, 출금된 금액이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일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돈의 합계액인 32,186,000원, ③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정기예금을 하였다가 해지후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한 돈 33,000,000원, ④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돈의 합계액인 40,777,993원, ⑤ 이 사건 심판결정에서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195,941,155원, ⑥ 배우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인 289,225,831원이 원고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① 2008년 및 2010년 원고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 사건 심판결정에서 인정되지 못한 금액 36,673,000원, ②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일자, 출금된 금액이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일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 돈의 합계액인 32,186,000원, ③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정기예금을 하였다가 해지 후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한 돈 중 18,000,000원, ④ 금융기관의 계좌거래내역상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돈 7,951,880원을 합한 94,810,880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월급 중 상당액을 은행직원인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관리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94,810,880원은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심판결정에서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송금한 배우자의 계좌는 배우자의 급여계좌로서 위 계좌에서 수시로 각종 공과금, 카드대금,보험료, 재산세 등이 출금되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입금한 돈을 계속 예금상태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한 후 남은 돈을 자신의 돈과 합하여 예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이 즉시 예금되었음을 전제로 그 무렵의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이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각각 교사와 은행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총 소득이 각각 7억 원 상당인 반면, 원고에게 2011년경 송금한 돈을 포함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송금한 돈을 예치하거나 운용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민법에서 정한 이율인 5% 상당의 이자를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이율 상당의 이자는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갑 제6, 10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2. 6. 10.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2,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같은 날 배우자의 계좌에 3,7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3,700만 원에 위 정기예금 해약금 중 당초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1,5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돈의 합계액인 40,777,993원 중 32,826,113원은 배우자 또는 원고가 수기로 기재한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중앙회 본부에서 인출된 돈은 원고의 배우자가 ○○ 직원이었고, 그 인출장소가 ○○중앙회라는 점만으로는 배우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배우자가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돈을 배우자가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앞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돈은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감액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에 의하더라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