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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판단

2014누63505
판결 요약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 산정에서 이월결손금까지 공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적용해야 하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보험료 계산 시 이월결손금 내역까지 증빙이 중요합니다.
#이월결손금공제 #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사업소득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질의 응답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과거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05 판결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05 판결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외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그러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소득금액 산출 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45조가 적용되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05 판결은 소득세법 체계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문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이 판례가 보험료 산정에 미치는 실무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거 이월결손금 내역을 정확히 입증, 신고해야 보험료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05 판결에서 이월결손금 존재와 범위가 보험료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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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35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1730 판결

【변론종결】

2015. 3.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7. 1.부터 세무사업을, 2003. 10. 1. 및 2009. 11. 26.부터 각 부동산임대업을, 2007. 1. 18.부터 부동산매매업을 각 시작한 사람으로서, 2011. 12. 31.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년도 보험료 부과
피고는 원고 세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530,000원(= 원고 4,020,000원 + 배우자 2,510,000원, 보험료 부과점수 409점), 재산 합계 790,550,000원(보험료 부과점수 937점), 자동차(연간세액) 964,620원(보험료 부과점수 284점)임을 전제로 2012.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매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295,250원을 부과하였다.
월 295,250원 = 건강보험료 277,100원{= 보험료 부과점수 1,630점(= 409점 + 937점 + 284점) × 17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150원(건강보험료의 6.55%)
다. 원고에 대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0.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4,020,000원에서 472,030,000원(= 사업소득 468,010,000원 + 임대소득 4,020,000원)으로 경정되었음을 통지 받고, 2013. 10. 21. 원고에게 피고의 정관 45조 제5항 등에 근거하여 증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468,010,000원(보험료 부과점수 10,196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증가된 월 보험료 1,846,850원을 재산정한 다음, 2012.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의 정산보험료 18,468,500원(= 1,846,850원 × 10개월) 및 2013. 9월분 보험료 376,080원의 합계 18,844,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을 부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월 1,846,850원 = 건강보험료 1,733,320원(= 보험료 부과점수 10,196점 × 170원) + 장기요양보험료 113,530원(건강보험료의 6.55%)
라. 원고의 이의신청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에 의하면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442,263,420원(= 2007년도 발생금액 26,308,724원 + 2008년도 발생금액 304,929,751원 + 2009년도 발생금액 111,024,945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2010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18,468,500원을 정산보험료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한 ⁠‘공제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 내지 제32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하고, 이월결손금은 같은 법 제2장 제3절 제2관 필요경비 부분이 아닌 같은 법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부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경비와 구별되고, ⁠‘특례’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소득액을 산술적으로 합산한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상 종합과세표준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③ 건강보험은 그 해 보험료 수입 대부분을 그 해의 보험급여비용으로 지출하는 구조의 ⁠‘단기보험’으로 건강보험료 또한 그 해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시기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월결손금 제도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 10년 동안 그 결손금이 충당될 때까지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 단기의 부담능력을 장기의 부담능력으로 변질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제도는 건강보험의 단기보험성과 조화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10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0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19조는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관련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2장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제1관은 ⁠‘총수입금액’, 제2관은 ⁠‘필요경비’, 제3관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제4관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장 제3절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규정된 제45조 제1항, 제3항 제1호는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고, 그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조문의 체계를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40조의2에서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었다. 입법자가 이와 같이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 소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다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같이 소득의 종류별로 구체화하여 개정한 이유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같은 시행령 제4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제41조 제1항 제3호는 소득종류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근로소득(제4호), 연금소득(제5호)의 경우 소득세법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의 일부 공제조항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5조를 배제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 문언 및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도 소득세법 제4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1호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법에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과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부과원칙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편의상 일년 단위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세액을 산정하면서, 과세기간마다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실제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과세기간마다 소득금액의 변동이 적은 납세의무자와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면서 이월결손금 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불공평이 해소되지 않고,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없어,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부과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건강보험이 그 해 보험료 수입 대부분을 그 해의 보험급여비용으로 지출하는 구조의 ⁠‘단기보험’이라거나 건강보험료가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차등을 두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10. 선고 2014누635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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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과거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05 판결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05 판결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외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그러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소득금액 산출 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45조가 적용되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05 판결은 소득세법 체계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문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이 판례가 보험료 산정에 미치는 실무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거 이월결손금 내역을 정확히 입증, 신고해야 보험료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05 판결에서 이월결손금 존재와 범위가 보험료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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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35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1730 판결

【변론종결】

2015. 3.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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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7. 1.부터 세무사업을, 2003. 10. 1. 및 2009. 11. 26.부터 각 부동산임대업을, 2007. 1. 18.부터 부동산매매업을 각 시작한 사람으로서, 2011. 12. 31.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년도 보험료 부과
피고는 원고 세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530,000원(= 원고 4,020,000원 + 배우자 2,510,000원, 보험료 부과점수 409점), 재산 합계 790,550,000원(보험료 부과점수 937점), 자동차(연간세액) 964,620원(보험료 부과점수 284점)임을 전제로 2012.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매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295,250원을 부과하였다.
월 295,250원 = 건강보험료 277,100원{= 보험료 부과점수 1,630점(= 409점 + 937점 + 284점) × 17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150원(건강보험료의 6.55%)
다. 원고에 대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0.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4,020,000원에서 472,030,000원(= 사업소득 468,010,000원 + 임대소득 4,020,000원)으로 경정되었음을 통지 받고, 2013. 10. 21. 원고에게 피고의 정관 45조 제5항 등에 근거하여 증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468,010,000원(보험료 부과점수 10,196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증가된 월 보험료 1,846,850원을 재산정한 다음, 2012.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의 정산보험료 18,468,500원(= 1,846,850원 × 10개월) 및 2013. 9월분 보험료 376,080원의 합계 18,844,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을 부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월 1,846,850원 = 건강보험료 1,733,320원(= 보험료 부과점수 10,196점 × 170원) + 장기요양보험료 113,530원(건강보험료의 6.55%)
라. 원고의 이의신청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에 의하면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442,263,420원(= 2007년도 발생금액 26,308,724원 + 2008년도 발생금액 304,929,751원 + 2009년도 발생금액 111,024,945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2010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18,468,500원을 정산보험료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한 ⁠‘공제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 내지 제32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하고, 이월결손금은 같은 법 제2장 제3절 제2관 필요경비 부분이 아닌 같은 법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부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경비와 구별되고, ⁠‘특례’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소득액을 산술적으로 합산한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상 종합과세표준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③ 건강보험은 그 해 보험료 수입 대부분을 그 해의 보험급여비용으로 지출하는 구조의 ⁠‘단기보험’으로 건강보험료 또한 그 해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시기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월결손금 제도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 10년 동안 그 결손금이 충당될 때까지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 단기의 부담능력을 장기의 부담능력으로 변질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제도는 건강보험의 단기보험성과 조화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10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0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19조는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관련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2장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제1관은 ⁠‘총수입금액’, 제2관은 ⁠‘필요경비’, 제3관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제4관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장 제3절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규정된 제45조 제1항, 제3항 제1호는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고, 그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조문의 체계를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40조의2에서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었다. 입법자가 이와 같이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 소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다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같이 소득의 종류별로 구체화하여 개정한 이유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같은 시행령 제4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제41조 제1항 제3호는 소득종류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근로소득(제4호), 연금소득(제5호)의 경우 소득세법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의 일부 공제조항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5조를 배제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 문언 및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도 소득세법 제4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1호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법에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과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부과원칙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편의상 일년 단위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세액을 산정하면서, 과세기간마다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실제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과세기간마다 소득금액의 변동이 적은 납세의무자와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면서 이월결손금 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불공평이 해소되지 않고,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없어,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부과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건강보험이 그 해 보험료 수입 대부분을 그 해의 보험급여비용으로 지출하는 구조의 ⁠‘단기보험’이라거나 건강보험료가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차등을 두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10. 선고 2014누635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