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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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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채궈자가 이를 대위하여 추심할 권리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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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부지원 2015가합509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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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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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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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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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6.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