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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미지급 부동산 이전 시 조세채권 대위추심 가능 여부

서부지원 2015가합5096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했지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그 권리를 대위하여 추심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국가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세채권 #대위추심 #부동산 매매대금 #체납자 #국가추심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도 체납자가 매매대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대신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국가)는 체납자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대위해 추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5-가합-5096 판결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넘긴 체납자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위추심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 대위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 추심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 명의의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며,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대위추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5-가합-5096 판결은 매매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도 조세채권자의 대위추심 권한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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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채궈자가 이를 대위하여 추심할 권리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부지원 2015가합509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0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서부지원 2015가합5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