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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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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채궈자가 이를 대위하여 추심할 권리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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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부지원 2015가합509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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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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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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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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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6.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