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강릉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302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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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6. 19. |
|
판 결 선 고 |
2019. 0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 내지 2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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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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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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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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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강릉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302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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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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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 내지 2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