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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계 시 필요경비 공제 범위와 실제 입증의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4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 입증이 불가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실제 지출이 있어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계 #필요경비 공제 #개산공제 #자본적 지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추계할 때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 등 추가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출이 있더라도 개산공제 이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해 추계로 산정할 경우, 자본적 지출액·양도비가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개산공제 외 개별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추계에 의해 산정된 취득가액의 경우 납세자가 실제로 비용을 들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추가 자료를 제출해도 개산공제 이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판결에서는 원고가 증빙자료를 보완해도 개산공제 외의 필요경비 공제는 불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필요경비가 개산공제만 인정되므로 최초 취득 당시 관련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취득입증이 안 되면 비용 공제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강릉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3024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6. 19.

판 결 선 고

2019. 0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 내지 2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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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계 시 필요경비 공제 범위와 실제 입증의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4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 입증이 불가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실제 지출이 있어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계 #필요경비 공제 #개산공제 #자본적 지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추계할 때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 등 추가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출이 있더라도 개산공제 이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해 추계로 산정할 경우, 자본적 지출액·양도비가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개산공제 외 개별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추계에 의해 산정된 취득가액의 경우 납세자가 실제로 비용을 들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추가 자료를 제출해도 개산공제 이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판결에서는 원고가 증빙자료를 보완해도 개산공제 외의 필요경비 공제는 불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필요경비가 개산공제만 인정되므로 최초 취득 당시 관련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취득입증이 안 되면 비용 공제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강릉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3024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6. 19.

판 결 선 고

2019. 0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 내지 2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