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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재협의분할에 의해 해제되었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재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EE가 사망한 2002년 당초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0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 |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6. 26. |
|
판 결 선 고 |
2019. 08.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80,45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표 순번 9 목적물란의 ‘OO OO구 OO동 379-28 대 205.3㎡’를 『OO OO구 OO동 379-28 대 12.2㎡』로 고친다.
○ 제4면 표 순번 2, 3, 4, 6, 7, 8, 12 각 공유지분란의 ‘HHH 4/5 지분’을 ‘HHH 4/10 지분’으로 모두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10.자 협의분할(이하 ‘제1차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이 포함된 2012. 7. 18.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2012. 8. 2. 마쳤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을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은 EEE이 사망한 2002년경에 상속으로, 나머지 2/3 지분은 2012. 8. 2. 증여로 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98조의 취득시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원고가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재협의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EEE이 사망한 200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사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며,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할 뿐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차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SSS, JJJ에게 각 1/3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이 2012. 7. 18.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부분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 사건 재협의분할의 전체 내용은 알 수 없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EE이 사망한 2002년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득세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소
득세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2002년이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취득시기 역시 증여를 받은 날인 2012. 8. 2.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한 가족간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러한 증여의제규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관계가 상속에서 증여로 변경된다거나 소득세법상 그 취득 원인이 상속에서 증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
다 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증여받은 재산인 것이 상속받은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4)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이 개시된 2002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 14. 원고가 이 사건 재협의분할을 통해 SSS, JJ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공유물분할로 보고 과세처분(이하 ‘종전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상속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과세관청이 종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공유물분할로 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종전 과세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은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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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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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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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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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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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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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8.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80,45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표 순번 9 목적물란의 ‘OO OO구 OO동 379-28 대 205.3㎡’를 『OO OO구 OO동 379-28 대 12.2㎡』로 고친다.
○ 제4면 표 순번 2, 3, 4, 6, 7, 8, 12 각 공유지분란의 ‘HHH 4/5 지분’을 ‘HHH 4/10 지분’으로 모두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10.자 협의분할(이하 ‘제1차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이 포함된 2012. 7. 18.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2012. 8. 2. 마쳤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을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은 EEE이 사망한 2002년경에 상속으로, 나머지 2/3 지분은 2012. 8. 2. 증여로 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98조의 취득시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원고가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재협의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EEE이 사망한 200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사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며,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할 뿐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차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SSS, JJJ에게 각 1/3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이 2012. 7. 18.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부분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 사건 재협의분할의 전체 내용은 알 수 없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EE이 사망한 2002년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득세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소
득세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2002년이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취득시기 역시 증여를 받은 날인 2012. 8. 2.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한 가족간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러한 증여의제규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관계가 상속에서 증여로 변경된다거나 소득세법상 그 취득 원인이 상속에서 증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
다 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증여받은 재산인 것이 상속받은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4)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이 개시된 2002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 14. 원고가 이 사건 재협의분할을 통해 SSS, JJ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공유물분할로 보고 과세처분(이하 ‘종전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상속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과세관청이 종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공유물분할로 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종전 과세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은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