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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재협의시 취득시기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담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210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1차 분할 후 재협의로 등기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최초 상속개시일로 확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분 재협의에 따른 수증분에 적용되는 증여의제는 증여세 산정에만 영향을 미칠 뿐, 취득원인 자체가 증여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재협의분할 #상속개시일 #취득시기 소급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을 처음 한 후, 다시 재협의하여 단독 소유가 되면 취득시기가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재산을 재협의하여 단독 상속등기를 하였더라도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최초 상속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판결은 민법 제1015조 및 소득세법 취지에 따라 재협의분할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재분할로 본인의 지분이 늘어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상증세법상 지분이 늘어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동일하게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판결은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만 해당되고, 실제 자산 취득원인은 상속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합의해제 후 새로운 분할협의를 한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합의해제로 인한 새로운 분할도 최초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취득시기가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판결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분할협의 소급효를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세무서가 상속재산 분할을 공유물분할로 보아 이전과 다른 판단을 했을 때 법적 문제는 없나요?
답변
이전 판단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판결에서 조세심판원 취소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변경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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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재협의분할에 의해 해제되었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재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EE가 사망한 2002년 당초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6.

판 결 선 고

2019. 08.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80,45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표 순번 9 목적물란의 ⁠‘OO OO구 OO동 379-28 대 205.3㎡’를 ⁠『OO OO구 OO동 379-28 대 12.2㎡』로 고친다.

○ 제4면 표 순번 2, 3, 4, 6, 7, 8, 12 각 공유지분란의 ⁠‘HHH 4/5 지분’을 ⁠‘HHH 4/10 지분’으로 모두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10.자 협의분할(이하 ⁠‘제1차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이 포함된 2012. 7. 18.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2012. 8. 2. 마쳤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을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은 EEE이 사망한 2002년경에 상속으로, 나머지 2/3 지분은 2012. 8. 2. 증여로 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98조의 취득시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원고가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재협의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EEE이 사망한 200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사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며,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할 뿐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차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SSS, JJJ에게 각 1/3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이 2012. 7. 18.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부분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 사건 재협의분할의 전체 내용은 알 수 없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EE이 사망한 2002년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득세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소

득세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2002년이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취득시기 역시 증여를 받은 날인 2012. 8. 2.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한 가족간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러한 증여의제규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관계가 상속에서 증여로 변경된다거나 소득세법상 그 취득 원인이 상속에서 증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

다 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증여받은 재산인 것이 상속받은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4)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이 개시된 2002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 14. 원고가 이 사건 재협의분할을 통해 SSS, JJ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공유물분할로 보고 과세처분(이하 ⁠‘종전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상속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과세관청이 종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공유물분할로 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종전 과세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은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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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1차 분할 후 재협의로 등기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최초 상속개시일로 확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분 재협의에 따른 수증분에 적용되는 증여의제는 증여세 산정에만 영향을 미칠 뿐, 취득원인 자체가 증여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재협의분할 #상속개시일 #취득시기 소급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을 처음 한 후, 다시 재협의하여 단독 소유가 되면 취득시기가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재산을 재협의하여 단독 상속등기를 하였더라도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최초 상속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판결은 민법 제1015조 및 소득세법 취지에 따라 재협의분할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재분할로 본인의 지분이 늘어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상증세법상 지분이 늘어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동일하게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판결은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만 해당되고, 실제 자산 취득원인은 상속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합의해제 후 새로운 분할협의를 한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합의해제로 인한 새로운 분할도 최초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취득시기가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판결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분할협의 소급효를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세무서가 상속재산 분할을 공유물분할로 보아 이전과 다른 판단을 했을 때 법적 문제는 없나요?
답변
이전 판단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판결에서 조세심판원 취소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변경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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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재협의분할에 의해 해제되었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재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EE가 사망한 2002년 당초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6.

판 결 선 고

2019. 08.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80,45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표 순번 9 목적물란의 ⁠‘OO OO구 OO동 379-28 대 205.3㎡’를 ⁠『OO OO구 OO동 379-28 대 12.2㎡』로 고친다.

○ 제4면 표 순번 2, 3, 4, 6, 7, 8, 12 각 공유지분란의 ⁠‘HHH 4/5 지분’을 ⁠‘HHH 4/10 지분’으로 모두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10.자 협의분할(이하 ⁠‘제1차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이 포함된 2012. 7. 18.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2012. 8. 2. 마쳤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을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은 EEE이 사망한 2002년경에 상속으로, 나머지 2/3 지분은 2012. 8. 2. 증여로 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98조의 취득시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원고가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재협의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EEE이 사망한 200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사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며,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할 뿐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차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SSS, JJJ에게 각 1/3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이 2012. 7. 18.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부분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 사건 재협의분할의 전체 내용은 알 수 없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EE이 사망한 2002년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득세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소

득세법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2002년이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취득시기 역시 증여를 받은 날인 2012. 8. 2.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한 가족간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러한 증여의제규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관계가 상속에서 증여로 변경된다거나 소득세법상 그 취득 원인이 상속에서 증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

다 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증여받은 재산인 것이 상속받은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4)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이 개시된 2002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 14. 원고가 이 사건 재협의분할을 통해 SSS, JJ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공유물분할로 보고 과세처분(이하 ⁠‘종전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상속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과세관청이 종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공유물분할로 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종전 과세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은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