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5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해 한 종합부동산세(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5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이 신설된 경위에 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자료에 의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그 지상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로 소유한 것’을 당연히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의 신설은 이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을 창설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민법에서 정한 소유 개념과 달리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의 문언적․체계적 해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신설에 관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으로 보아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5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해 한 종합부동산세(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5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이 신설된 경위에 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자료에 의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그 지상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로 소유한 것’을 당연히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의 신설은 이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을 창설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민법에서 정한 소유 개념과 달리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의 문언적․체계적 해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신설에 관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으로 보아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