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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위 상실 후 대체시설 기성고 승계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52
판결 요약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기존 시공 분(기성고)이 곧바로 발주처에 이전되어 '재화·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성고 부분이 실제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점에 화천군수에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시공된 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기성고 이전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대체시설 기성고 #시공사 변경
질의 응답
1.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시점까지 시공된 기성고가 자동으로 발주처에 이전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 지위가 취소된다 해도 기성고 부분이 바로 발주처(화천군수)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52 판결은 지정 취소만으로는 대체시설 기성고가 발주처에 이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기성고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52 판결은 기성고가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 변경 시점에서 도급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은 해지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새 도급계약이 체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52 판결은 기존 시공사(BB건설) 도급계약 해지 후 신규사업시행자와 새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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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위 취소 당시까지 시공사가 시공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천군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2누14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10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1째줄부터 제6쪽 2째줄의 "{또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대체시설을 신축한 후 화천군수에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그 때까지 위 대체시설와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화천군수에 이전되어 용역이 공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건설과 이 사건 대체시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화천군수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그 후 BB건설이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화천군수로부터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CCC과 위 대체시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위 취소 당시까지 BB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천군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