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및 법인세 부과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72929
판결 요약
임대사업자가 미수금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세법상 이윤이나 사업상 소득 획득 목적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미수금 임대료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부과 #임대회사의 세금 #임대료 회수
질의 응답
1. 미수금 상태의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료가 미수금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업상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929 판결은 세법상 이윤이나 사업상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수금 임대료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회사가 미회수 임대료 때문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답변
회수하지 못한 임대료라도 특별히 업무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929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는 취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미수금 임대료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받았을 때 다툴 근거가 있나요?
답변
네,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법인세 부과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929 판결은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사실이 없으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미수금 임대료는 세법상의 이윤이나 사업상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고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2929

원 고

주식회사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12. 7.’을 ⁠‘2012. 12. 3.’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07,094,160원(2007년 사업연도 귀속

58,803,820원, 2009년 사업연도 귀속 129,622,31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63,114,870원,2011년 사업연도 귀속 55,553,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라.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3. 10. 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12. 7.’은 ⁠‘2012. 12.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