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4631 판결]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공2016하, 1838)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7인)
마포세무서장
서울고법 2024. 5. 3. 선고 2023누508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나. 원고가 배정한 복지포인트(단체보험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강제된 부분 제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사용된 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직원들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10.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주심) 노경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4631 판결]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공2016하, 1838)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7인)
마포세무서장
서울고법 2024. 5. 3. 선고 2023누508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나. 원고가 배정한 복지포인트(단체보험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강제된 부분 제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사용된 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직원들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10.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