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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취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945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이미 없어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청 #소의 이익 #취소소송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소송 중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소송 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45은 피고가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45 판결과 대법원 2004두5317 판례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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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9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