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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취소 후 수증자가 가액배상해야 하는지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다231880
판결 요약
아버지와 자식 간의 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자식)는 증여계약 취소로 인해 원고(아버지)에게 67,624,96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증여계약 #가족 증여 #증여 취소 #가액배상 #수증자 책임
질의 응답
1. 부자간 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증자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 상당의 금전을 반환(가액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1880 판결은 부자간 증여계약 취소 시 피고가 원고에게 67,624,960원을 가액배상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2. 수증자가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당시의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1880 판결은 피고가 재산 반환이 아닌 가액 지급(67,624,960원)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부자간 증여계약 취소 분쟁이 다시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원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1880 판결은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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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피고와 아버지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7,624,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다231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