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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 지정 누락 시 소의 이익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956
판결 요약
공사대금을 둘러싼 다수 채권자 경합상황에서, 원사업자인 엘리BB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지 않고 하수급인만 대상으로 공탁한 경우 혼합공탁(변제+집행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탁 전체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공사대금 #혼합공탁 #피공탁자 지정 #원사업자 누락 #집행공탁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에서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면 누구를 피공탁자로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채권자가 경합할 경우 실제 채권자(예: 원사업자) 모두를 피공탁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79956 판결은 혼합공탁에서 원사업자인 엘리BB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지 않은 공탁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 공사대금에 대해 하수급인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해 공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원사업자 누락으로 인해 혼합공탁(변제·집행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집행채무자인 엘리BB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집행공탁 요건이 결여되어 혼합공탁 전체의 효력을 부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혼합공탁에서 요건을 일부 충족 못하면 나머지 공탁만이라도 유효한가요?
답변
공탁의 일부 요건 미비 시 혼합공탁 전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변제공탁·집행공탁 중 하나라도 효력이 없으면 전체 혼합공탁이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피공탁자 명의 착오 정정(예: 단독->추가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공탁자 추가 지정은 실체관계 변경에 해당하여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공탁자 추가 정정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동일성 해치는 행위로 불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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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공사대금 채권자가 다수로 경합이 예상되자 공탁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타투는 소송에게 공탁의 요건 흠결로 승소판결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799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럭키AA 외 3인

피 고

엘리BB 외 14인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3.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학교법인 정CC이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24322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하여는 원고 럭키AA 주식회사에게, OOOO원에 대하여는 원고 대DD 주식회사에게, OOOO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스EE에게, OOOO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다FF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정CC(이하 ⁠‘정CC’이라 한다)은 2010. 10. 25. 피고 주식회사 엘리BB(이하 ⁠‘엘리BB’이라 한다)에게 정신GG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엘리BB은 원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엘HH, 주식회사 성II, 벽JJ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KK, 광LL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MM(이하 원고들 및 위 6개 회사를 ⁠‘이 사건 하수급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각 부분 공사별로 하도급하였다.

다. ① 피고 동NN 주식회사는 피고 엘리BB에 대한 OOOO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2011카합30호로 피고 엘리BB의 정C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1. 31. 정CC에게 송달되었다. ② 피고 신OO은 피고 엘리BB에 대한 OOOO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카단95호로 이 사건 공사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5. 26. 정CC에게 송달되었다. ③ 피고 주식회사 신PP은 피고 엘리BB에 대한 OOOO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395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6. 16. 정CC에게 송달되었다. ④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엘리BB에 대한 OOOO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6. 10.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11. 6. 17. 정CC에게 송달되다. ⑤ 피고 주식회사 보QQ은 피고 엘리BB에 대한 OOOO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카단17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6. 20. 정CC에게 송달되었다. ⑥ 피고 주식회사 평RR는 피고 엘리BB에 대한 OOOO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7.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5488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7. 29. 정CC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평RR는 청구금액을 OOOO원으로 하여 2011. 9.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310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9. 9. 정CC에게 송달되었다. ⑦ 피고 주식회사 우SS은 피고 엘리BB에 대한 OOOO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카단1378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8. 4. 정CC에게 송달되었다. ⑧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엘리BB에 대한 OOOO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9. 9.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11. 9. 16. 정CC에게 송달되었다. ⑨ 피고 박TT은 피고 엘리BB에 대한 OOOO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269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11. 11. 정CC에게 송달되었다.

라. 정CC과 피고 엘리BB은 이 사건 하수급인들 중 원고 럭키AA 주식회사, 대DD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EE 및 피고 주식회사 엘HH, 주식회사 성II, 벽JJ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KK, 광LL 주식회사와는 2011. 6. 10.에, 원고 주식회사 다FF, 피고 주식회사 신MM과는 2011. 6. 15.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정CC이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합의(이하‘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정CC은 피고 동NN 주식회사, 신OO의 위 각 가압류(위 다.의 ①,②) 이후에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수급인들과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위 다.의 ③ 내지 ⑨ 기재와 같이 피고 엘리BB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추가로 가압류, 압류 등 하여 압류 경합이 발생하였고, 위 압류 등이 경합될 무렵 이 사건 하수급인들의 기성고를 알 수 없어 정CC이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이 사건 하수급인들과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11. 12. 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공사대금 잔금 OOOO원을 민법 제 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24322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하수급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은 피공탁자에 피고 엘리BB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혼합공탁으로서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 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려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존재하여야 하는바, 정CC은 위 압류 등이 경합될 무렵 이 사건 하수급인들의 기성고를 알 수 없어 정CC이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일응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는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CC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원사업자인 피고 엘리BB은 제외한 채 이 사건 하수급인들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으로서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압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채무자인 피고 엘리BB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어야 하고, 추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 예컨대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피고 엘리BB이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압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압류채무자인 피고 엘리BB에게 귀속될 여지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 엘리BB에게 있다는 확인판결 등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은 집행채무자인 피고 엘리BB이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10. 2.자 96마1369정 등 참조), 피고 엘리BB을 피공탁자로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3) 혼합공탁을 하였을 때에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공탁의 절차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하나의 공탁으로서는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수 없게 되고,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맞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한 혼합공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3.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