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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행정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011
판결 요약
소유권환매 행사 후 이미 압류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사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압류해제거부처분도 동일하게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압류처분 #직권취소 #소송실익 #행정소송 각하 #환매특약
질의 응답
1. 압류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011 판결은 압류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 환매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거부처분도 소송실익이 없나요?
답변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어 압류처분 자체가 이미 취소된 경우, 해제거부처분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011 판결은 압류해제거부처분 역시 이미 압류가 취소되어 실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 제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송의 필요가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01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소송은 이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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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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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소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9011 압류처분취소등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3. 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30. 소외 ㅇㅇㅇㅇ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2년 종합부동산세 0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013. 6. 14.자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2013.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환매권 행사의 효력 유무를 놓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유로 2013. 7. 5.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제11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8.자 환매를 원인으로 2015. 4.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가 2015. 8. 25.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사건경위에 비추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