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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사외유출 추정과 인정상여 처분 정당성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40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 추정되는 경우,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더라도 가공거래 추정이 경험칙에 부합된다면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무자료 매입 손금 불인정 및 사외 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인정상여 #사외유출 #귀속불분명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의심 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형사 무죄 판결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로 세무상 가공거래 사실이 추정된다면 법인은 인정상여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로 무죄가 확정되어도, 민사/행정 재판에서 별도의 증거로 가공거래가 추정되면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 판결은 가공거래로 인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장의 대표자 상여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무자료 매입이라는 주장만으로 법인세 손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무자료 거래임을 주장한다면 실제 매입 및 비용 지급에 대한 입출고증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손금 산입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 판결에 따르면, 매입명세, 대금지급 계좌 등 객관자료가 없으면 무자료 매입분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거래 실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입증책임을 지나, 필요경비는 기업 측에서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 판결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은 대부분 납세자 지배 영역에 있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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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2017.07.13)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11.

판 결 선 고

2017. 0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91,310원의 경정고지 처분 및 665,469,100원의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에서 폐유 등을 매입하여 정제연료유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공급대가 994,4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으로부터 공급대가2,369,599,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

지’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353,180,000원의 폐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5. 14.부터 2013. 8. 11.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피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매출과 무자료 매입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2,369,599,100원에서 **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994,400,000원을 차감한 1,375,199,1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에너지에 대한 무자료 공급대가353,18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13. 9. 12.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13,291,3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라 한다)하고, 1,375,199,100원을 원고의 대표자 ***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위 조세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4. 7.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중 709,730,000원은 외상매입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665,469,100원으로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665,469,100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을 ⁠‘이 사건 상여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및 상여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5.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에 공통되는 주장 - **과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와 ** 사이에 공급대가 2,369,599,100원(이하 ⁠‘이 사건 쟁점① 금액’이라한다)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받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①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 금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자원을 비롯한 14개 매입처로부터 합계 478,887,291원(이하 ⁠‘이 사건 쟁점② 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원재료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

니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상여처분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쟁점② 금액 중 위 표 순번 1~6번 해당 매입액 합계 282,535,391원(이하 ⁠‘이 사건 쟁점 ②-1 금액‘이라 한다)과 피고가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서 원고가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고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에너지로부터의 매입대금353,18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③ 금액’이라 한다)의 총합계 635,715,391원은 원고의 대표자 ***의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대표이사의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한 이 사건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과의 거래를 통해 2012. 7. 5.경부터 수차례 665,470,000원(이하이 사건 쟁점④ 금액‘이라 한다)을 **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은 그 중 수수료1% 상당인 6,654,7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658,815,300원을 원고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다. 따라서 위 수수료액은 6,654,700원은 **에 귀속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고, 나머지 658,815,300원은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665,470,000원을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한 이 사건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① 금액에 관한 원고와 **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 9.원고 및 대표자 ***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하였고, 같은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합25호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위 법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

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고, 결국 이 사건 쟁점①금액에 관한 원고와 **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대표자인 ***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지방국세청은 2013. 5. 14.부터 2013. 8. 11.까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로부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장부인 ⁠‘**2012’, ⁠‘**2013’, ⁠‘***보고2011’ 등을 제출받았다.

② 정**이 제출한 장부 중 ⁠‘***보고2011’의 ⁠‘매입현황’에는,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무렵 그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지출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각 매입현황과 함께 작성된 구체적인 거래 내역 부분에는, 주식회사 ***, 원고가 위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 계좌에서 각각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당일이나 그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공급대가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매입현황’에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의 1%를 산정하여 지출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원고는 각 세금계산서

의 공급대가 상당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인지, 원고 법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돈의 회수 주체가 원고인지는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위 주장은 결국 **이위 돈을 반환함으로써 공급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위 장부의 기재와부합한다.

⑤ 위 각 세금계산서에는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품목이 대부분 ⁠‘SOLVENT' 등 용제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장부에는 그 거래 품목이 주로 ’B/C'(벙커씨유를 의미한다)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원고의 대표이사인 ***과 정**은 세무조사 및 수사를받으면서 ⁠“정확히는 설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였다.

⑥ 위 형사판결에서 무죄의 근거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거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 아닌 다른 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업체의 운영자 등이 한 진술이고, 한편, **의 대표자인 서**의 같은 취지의 진술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서**은 **지방국세청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기피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13. 9. 서**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2015. 6. 22.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⑦ 원고는 **과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된 거래명세서나 운송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가 **자원을 비롯한 14개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쟁점② 금액 상당 원재료를 매수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인 ⁠‘**2012’에 원고가 **자원을 비롯한 14개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쟁점② 금액 상당 원재료를 매수한 내역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012’에는 원고와의 거래처가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 사실,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는 **자원으로부터의 매입액 217,373,891원 중 일부에 대하여 실제매입을 하였다면서 그 소명자료로 **특수 등 이미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인정을 받은 타사 매입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입출고’상의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행 합계액과 신고서상의 기별 발행합계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2012’의 기재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 로서는 **자원을 비롯한 14개 매입처와의 거래명세표나 대금을 지출한 계좌내역서, 입․출고증 등 근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쟁점② 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대금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②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법인세경정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쟁점②-1, ③, ④ 금액이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 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쟁점②-1 금액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②-1 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쟁점②금액에 관하여 이는 가공매입으로서 원고가 **자원을 비롯한 14개 매입처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원고의 대표자인 **익이 위 거래대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②-1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쟁점③ 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에너지 사이에 이 사건 쟁점③ 금액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이른바 무자료 거래에 해당하는 이 부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 위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① 금액인 2,369,599,100원이 원고가 **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해당액수는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나아가 그 중 원고의 경비로 인정된 이 사건 쟁점③ 금액을 원고의 대표자 ***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이 그와 같이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금원 중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에너지에 원재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쟁점①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가 대표자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위 계좌에서 인출 후 법인 금고에 보관했다는 등의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쟁점④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과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과의 거래에서 거의 동일날짜에 계좌로 송금하고 1%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수수료 1% 상당인 6,654,700원을 원고 대표자가 직접 부담한 경비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원고 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위 금원이 법인으로 다시 유입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도 않은 이상, 이 사건 쟁점④ 금액이 **에 귀속되었거나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서 대표이사 상여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 12 -

따라서 이 사건 쟁점②-1, ③, ④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7.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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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 추정되는 경우,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더라도 가공거래 추정이 경험칙에 부합된다면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무자료 매입 손금 불인정 및 사외 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인정상여 #사외유출 #귀속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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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의심 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형사 무죄 판결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로 세무상 가공거래 사실이 추정된다면 법인은 인정상여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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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 판결은 가공거래로 인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장의 대표자 상여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무자료 매입이라는 주장만으로 법인세 손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무자료 거래임을 주장한다면 실제 매입 및 비용 지급에 대한 입출고증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손금 산입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 판결에 따르면, 매입명세, 대금지급 계좌 등 객관자료가 없으면 무자료 매입분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거래 실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입증책임을 지나, 필요경비는 기업 측에서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 판결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은 대부분 납세자 지배 영역에 있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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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2017.07.13)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11.

판 결 선 고

2017. 0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91,310원의 경정고지 처분 및 665,469,100원의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에서 폐유 등을 매입하여 정제연료유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공급대가 994,4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으로부터 공급대가2,369,599,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

지’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353,180,000원의 폐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5. 14.부터 2013. 8. 11.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피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매출과 무자료 매입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2,369,599,100원에서 **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994,400,000원을 차감한 1,375,199,1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에너지에 대한 무자료 공급대가353,18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13. 9. 12.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13,291,3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라 한다)하고, 1,375,199,100원을 원고의 대표자 ***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위 조세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4. 7.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중 709,730,000원은 외상매입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665,469,100원으로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665,469,100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을 ⁠‘이 사건 상여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및 상여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5.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에 공통되는 주장 - **과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와 ** 사이에 공급대가 2,369,599,100원(이하 ⁠‘이 사건 쟁점① 금액’이라한다)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받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①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 금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자원을 비롯한 14개 매입처로부터 합계 478,887,291원(이하 ⁠‘이 사건 쟁점② 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원재료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

니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상여처분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쟁점② 금액 중 위 표 순번 1~6번 해당 매입액 합계 282,535,391원(이하 ⁠‘이 사건 쟁점 ②-1 금액‘이라 한다)과 피고가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서 원고가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고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에너지로부터의 매입대금353,18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③ 금액’이라 한다)의 총합계 635,715,391원은 원고의 대표자 ***의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대표이사의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한 이 사건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과의 거래를 통해 2012. 7. 5.경부터 수차례 665,470,000원(이하이 사건 쟁점④ 금액‘이라 한다)을 **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은 그 중 수수료1% 상당인 6,654,7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658,815,300원을 원고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다. 따라서 위 수수료액은 6,654,700원은 **에 귀속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고, 나머지 658,815,300원은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665,470,000원을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한 이 사건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① 금액에 관한 원고와 **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 9.원고 및 대표자 ***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하였고, 같은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합25호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위 법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

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고, 결국 이 사건 쟁점①금액에 관한 원고와 **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대표자인 ***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지방국세청은 2013. 5. 14.부터 2013. 8. 11.까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로부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장부인 ⁠‘**2012’, ⁠‘**2013’, ⁠‘***보고2011’ 등을 제출받았다.

② 정**이 제출한 장부 중 ⁠‘***보고2011’의 ⁠‘매입현황’에는,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무렵 그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지출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각 매입현황과 함께 작성된 구체적인 거래 내역 부분에는, 주식회사 ***, 원고가 위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 계좌에서 각각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당일이나 그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공급대가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매입현황’에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의 1%를 산정하여 지출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원고는 각 세금계산서

의 공급대가 상당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인지, 원고 법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돈의 회수 주체가 원고인지는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위 주장은 결국 **이위 돈을 반환함으로써 공급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위 장부의 기재와부합한다.

⑤ 위 각 세금계산서에는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품목이 대부분 ⁠‘SOLVENT' 등 용제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장부에는 그 거래 품목이 주로 ’B/C'(벙커씨유를 의미한다)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원고의 대표이사인 ***과 정**은 세무조사 및 수사를받으면서 ⁠“정확히는 설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였다.

⑥ 위 형사판결에서 무죄의 근거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거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 아닌 다른 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업체의 운영자 등이 한 진술이고, 한편, **의 대표자인 서**의 같은 취지의 진술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서**은 **지방국세청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기피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13. 9. 서**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2015. 6. 22.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⑦ 원고는 **과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된 거래명세서나 운송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가 **자원을 비롯한 14개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쟁점② 금액 상당 원재료를 매수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인 ⁠‘**2012’에 원고가 **자원을 비롯한 14개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쟁점② 금액 상당 원재료를 매수한 내역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012’에는 원고와의 거래처가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 사실,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는 **자원으로부터의 매입액 217,373,891원 중 일부에 대하여 실제매입을 하였다면서 그 소명자료로 **특수 등 이미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인정을 받은 타사 매입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입출고’상의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행 합계액과 신고서상의 기별 발행합계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2012’의 기재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 로서는 **자원을 비롯한 14개 매입처와의 거래명세표나 대금을 지출한 계좌내역서, 입․출고증 등 근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쟁점② 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대금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②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법인세경정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쟁점②-1, ③, ④ 금액이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 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쟁점②-1 금액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②-1 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쟁점②금액에 관하여 이는 가공매입으로서 원고가 **자원을 비롯한 14개 매입처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원고의 대표자인 **익이 위 거래대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②-1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쟁점③ 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에너지 사이에 이 사건 쟁점③ 금액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이른바 무자료 거래에 해당하는 이 부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 위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① 금액인 2,369,599,100원이 원고가 **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해당액수는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나아가 그 중 원고의 경비로 인정된 이 사건 쟁점③ 금액을 원고의 대표자 ***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이 그와 같이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금원 중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에너지에 원재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쟁점①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가 대표자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위 계좌에서 인출 후 법인 금고에 보관했다는 등의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쟁점④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과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과의 거래에서 거의 동일날짜에 계좌로 송금하고 1%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수수료 1% 상당인 6,654,700원을 원고 대표자가 직접 부담한 경비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원고 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위 금원이 법인으로 다시 유입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도 않은 이상, 이 사건 쟁점④ 금액이 **에 귀속되었거나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서 대표이사 상여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 12 -

따라서 이 사건 쟁점②-1, ③, ④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7.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