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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재산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증여세 과세

대법원 2017두6149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관리신탁된 재산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상속인들이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관리신탁 #상속재산 #증여세 #부동산신탁 #상속세
질의 응답
1. 관리신탁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리신탁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92 사건에서, 관리신탁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익 일부를 신탁자 측이 계속 받았으므로,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신탁재산 지분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은 금전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관리신탁 재산의 지분에 따라 별도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92는 원고들이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리신탁의 경우 토지 처분대가는 어떻게 세법상 처리되나요?
답변
관리신탁 토지의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92는 해당 토지의 관리신탁은 신탁자에게 일부 수익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처분대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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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원심요지)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492

원고, 상고인

AAA 외1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누4300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1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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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149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관리신탁된 재산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상속인들이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관리신탁 #상속재산 #증여세 #부동산신탁 #상속세
질의 응답
1. 관리신탁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리신탁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92 사건에서, 관리신탁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익 일부를 신탁자 측이 계속 받았으므로,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신탁재산 지분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은 금전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관리신탁 재산의 지분에 따라 별도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92는 원고들이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리신탁의 경우 토지 처분대가는 어떻게 세법상 처리되나요?
답변
관리신탁 토지의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92는 해당 토지의 관리신탁은 신탁자에게 일부 수익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처분대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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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492

원고, 상고인

AAA 외1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누4300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1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