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세법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 경위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신설 경위가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원고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유한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3. |
판 결 선 고 |
2024. 6.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45,904,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8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실질주의 원칙의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지방세법에서 실질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이상 지방세법이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위탁된 부동산의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이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 지위가 DDD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 위탁자인 DDD이 된다. 설령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CCC(원고의 대표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는 그 적용대상을 지방세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세법이 포함되므로(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 경위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신설 경위가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6. 2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세법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 경위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신설 경위가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원고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유한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3. |
판 결 선 고 |
2024. 6.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45,904,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8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실질주의 원칙의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지방세법에서 실질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이상 지방세법이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위탁된 부동산의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이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 지위가 DDD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 위탁자인 DDD이 된다. 설령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CCC(원고의 대표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는 그 적용대상을 지방세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세법이 포함되므로(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 경위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신설 경위가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6. 2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