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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금전거래 증여 추정 시 차용 증명책임과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36
판결 요약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에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차용 계약의 구체적 내용(변제기·이자 약정 등)이 분명히 증명되지 않으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합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직계존비속 #가족금전거래 #증여추정 #차용계약 #증여세
질의 응답
1.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자녀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할 때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녀가 차용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이행(변제기, 이자 약정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차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의 증명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변제기, 이자 약정 등 구체적 계약 내용 및 실제 거래·이행 내역이 입증되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판결은 변제기·이자 약정 등 구체적 설명 없는 경우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임을 입증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용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판결에서 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실제 차용 사실을 입증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차용금에 대한 일부 상환내역이 있으면 증여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차용계약에 근거한 상환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판결은 상환 내역이 증여세 부과 이후에 이뤄졌고, 차용금 상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액 공제 불가능이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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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587

변 론 종 결

2014.11.6

판 결 선 고

2014.11.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 17행의 각 ⁠“2009. 1. 13.” 부분을 ⁠“2009. 1. 9.”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 6행의 각 ⁠“2009. 1. 13.자” 부분을 ⁠“2009. 1. 9.자”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버지인 양○○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16.자 2013두19776 판결 참조). 】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부분을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13행의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점” 부분을 ⁠“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사실인정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양○○ 사이에 원고 주장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으로 위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5행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분을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 양○○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상환한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은 이 사건 증여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 갑 제1, 5, 8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금원 중 00,000,000원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을 명한 000,000,000원에 이미 포함된 금원으로 보이는 사정, ㉡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 중 나머지 00,000,000원을 원고의 양○○에 대한 차용금의 상환 명목으로 이를 양○○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 ㉢ 또한, 갑 제8 내지 11호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위 금원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양○○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 나아가,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에는 수증자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증여자에게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양도 재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함과 아울러, 원고 주장과 같은 양○○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위 00,000,000원을 이 사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16행의 ⁠“위 금원이 원고가 김××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분을 ⁠“위 금원이 원고가 김××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0000. 0. 0.자 변론재개신청서 및 0000. 0. 0.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사정과 그에 첨부한 참고자료들의 내용처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금원을 입금한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