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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주금 가장납입 통한 가지급금 귀속 여부와 회수불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39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며 발생시킨 가지급금은, 회수 포기 또는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민사판결의 기판력 및 사정 변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가장납입 #회수불능 #귀속
질의 응답
1. 가장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일 때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회수 포기나 회수불능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0039 판결은 가지급금이 비록 주금 가장납입 과정에서 계상되었어도, 회수 포기 또는 회수불능 상황이라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 가지급금에 대한 민사판결(반환청구 기각) 결과가 세무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민사판결과 기판력 및 당사자·사안이 달라 동일한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해당 민사판결을 이유로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0039 판결은 민사판결이 이 사건과 당사자·사안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민사판결은 회수불능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당한 회수불능 사유라 보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수사유가 있거나 회수의 객관적 입증이 필요할 때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귀속을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0039 판결은 민사판결만으로는 회수 불가 사유나 회수 예정이 객관적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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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가지급금이 비록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과정에서 계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법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승계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사실상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불능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00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4. 선고 2014구합824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7,24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16~17행의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 ⁠[DD엔지니어링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가지급금 청구사건에서 DD엔지니어링이 패소하였으나(갑 제2호증), 위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당사자 및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위 민사판결은 그 이유 중에 이 사건 가지급금이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판단과 반드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및 쟁점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단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