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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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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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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12451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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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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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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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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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4.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교습학원 운영업체이다.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의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년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현금영수
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217,435,050원(의견제출 기한인 2014. 6. 4.까
지 납부시 173,948,04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의견제출 기한 내인 2014. 6. 3. 위 사전통지에서 고지한 173,948,040원 을 피고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탈세의 의도가 없었고 실제 로 탈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무 위반
기간 동안의 벌어들인 원고의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
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와 같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 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부액 173,948,0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탈세 억제와 세원투명성․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 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 위반 금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금전적 제
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그 적용대상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등” 전문 직종 또는 고소득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적용범위도 30만 원 이상의 비교적 고액의 거래로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한 점, 본세의 징수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산세와 법령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의 규율 형식이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침해의 균형성을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전통지에 응한 자진 납부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게 되 는 결과가 생긴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의 혜택을 포기하고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사
람과 자진 납부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4.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4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