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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544
판결 요약
소송 계속 중 피고가 대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 이에 따라 각하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행정처분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각하 #소익 소멸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으로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544 판결은 피고가 소 제기 이후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544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사라진 상태에서는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는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544 판결 주문에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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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5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5. 선고 2010구단691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2. 선고 2010누3802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82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

판 결 선 고

2014. 10.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 ~ 제4쪽 제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8. 9. 9.'을 '2008. 10. 28.'로 고치고, 제3쪽 제21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친다).

2.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OOOOO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