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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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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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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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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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5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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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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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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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10. 5. 선고 2010구단69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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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 7. 12. 선고 2010누380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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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82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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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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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 ~ 제4쪽 제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8. 9. 9.'을 '2008. 10. 28.'로 고치고, 제3쪽 제21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친다).
2.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OOOOO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