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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초과 상태 친족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악의 수익자 판단

대법원 2014다230900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와, 피수증자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인정 기준을 판시함. 당사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친족도 악의의 수익자 인정 가능.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정.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채권자 해함 #악의의 수익자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친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0900 판결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중 일부(친족 포함)에게만 변제 또는 증여하며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를 받은 친족이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증자(친족)도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0900 판결은 '채무자와 증여를 받은 자가 서로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수증자도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은 어떤 기준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 또는 착오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재판상 자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0900 판결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자백의 취소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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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익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309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AAA

피 고

김BB 외 1인

변 론 종 결

2015. 2. 12.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 여부 및 자백취소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윤CC이

피고들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위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

유로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상 자백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 나,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사해행위 및 피고들의 선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윤CC이

피고들에게 OOO원을 채무변제의 의사로 지급할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윤CC의 일반

채권자들 중 피고들에게만 변제함으로써 피고들과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이 윤CC과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통모한 이상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

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다230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