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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시 공탁금 권리확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131
판결 요약
종중 부동산이 무효 매매로 이전된 후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보상금이 혼합공탁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는 무효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종중에 있다고 보았음. 이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고, 선의 제3자나 기존 채권자들의 반대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음.
#종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토지수용 #보상금
질의 응답
1. 토지 보상금이 종중 부동산의 무효 등기에 대해 혼합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는 무효 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종중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5131 판결은 종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서 종중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종중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으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다른 피공탁자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5131 판결은 전부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55405 등 참조).
3. 제소전화해나 매매합의해제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공탁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자체가 적법한 종총 결의 없는 무효이므로, 후속 절차인 제소전화해·합의해제도 제3자에게 대항력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5131은 등기 및 매매의 무효성에 기해 합의해제 주장 등은 이유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도 실체상 채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은 재심 등 취소 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5131 판결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56665 등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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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참가인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참가인이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35131 공탁금출금청구권

원 고

A

피 고

구로구, B,C, S, 대한민국

피고 S 승계참가인

Y

변 론 종 결

2015. 4. 21.

판 결 선 고

2015. 5. 19.

주 문

1. 피고들 및 피고 S 승계참가인은 서울특별시가 2009. 6.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원고와 나머지 피 고들 및 피고 S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 및 위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 및 피고 S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 인’이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가 2009. 6.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종중에게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탁의 경위

(1)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서울시 구로구 E 임야 204m!, F 임야 9,819㎡, G 임야 3,597㎡(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7. 0. 소외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4. 0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9. 6. 00.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3)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종중과 소외 I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위 각 부 동산의 등기명의인이었던 H의 채권자들인 피고들 및 피고(탈퇴) S이 H 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4) 이에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절차에서 2009. 6. 00. 서울남부 지방법원 2009년 금제0000호로 '가처분결정(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등으로 진정한 소 유자를 알 수 없고,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H,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을 마친 이 사건 종중 및 I를 각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0,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 다).

나. 피고들 등의 채권압류 등의 내역

서울특별시는 200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공탁사유란에 기재된 피고들 및 피고(탈퇴) S 의 채권압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 B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 ****)

2009. 3. 9. ⁠(2009. 3. 13.)

9,236,712,328

채권자

채무자

제 3채무자

근 거

결정일자 ⁠(제 3채무자 송달일자)

청구금액 ⁠(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2008. 12. 16.

61,752,660

피고(탈퇴) S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 ****)

2009. 2. 5. ⁠(2009. 2. 10.)

23,102,454

피고 B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 ****)

2009. 3. 9. ⁠(2009. 3. 13.)

9,236,712,328

피고 C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 ****)

2009. 3. 19. ⁠(2009. 3. 23.)

85,000,000

피고

S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 *****)

2009. 4. 13. ⁠(2009. 4. 20.)

178,972,799

피고 대한민국 ⁠(소관 종로세무서)

H

서울특별시 ⁠(소관 구로구)

채권압류

2009. 5. 7.

186,438,570

다. 이 사건 종중과 H 사이의 제소전화해 이 사건 종중은 1998년경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자000호로 제소전화해 를 신청하여 1998. 3. 0. ’이 사건 종중은 1997. 5. 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에 관하여 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1997. 7. 00.경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H은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쏘 함한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고 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06. 3. 0.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000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08. 6. 00.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00000호 사건에서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11. 00.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다.

(2)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00억여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10. 0. 서울남부지 방법원 2010타채00000호로 이 사건 종중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H,I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나머지 피공탁자들인 H, I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00000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종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00. 승소판 결을 선고받았고,이에 H, I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원고는 2014. 3.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0000호로 위 라.의 ⁠(2)항 기재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종중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전부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사.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등

피고 승계 참가인은 2012. 9. 00. 피고(탈퇴) S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H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채권을 양도받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도중인 2014. 9. 00. 피고(탈퇴) S을 승계하여 참가신청을 하였고,피고(탈퇴) S은 2015. 3. 00.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아. 관련 소송 결과

한편 이 사건 종중은 2011년경 H과 피고 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2013. 5. 00.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나00000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피고 B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효력과 관련하여,'이 사건 종중은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지니는 관계로, 종중규약 중 종원의 자격을「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일 뿐이고,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규약에 따라 종원의 자격이 제한된 상태에서 개최한 1989. 7. 00.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의 처분에 관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하면서,’H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바 없어 각하된 부분과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어 기각된 부분은 제외)’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3. 00.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저U4 내지 17호증,갑 제23호증, 을나 제11호증의 2 내지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이진 것으로 원인 무효이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 사건 종중에게 있어 이 사건 공 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위 종중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이 사건 공탁금출급청 구권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어 귀속되었다.

또한 피공탁자 중 1인인 이 사건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원고는 전부받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 름으로 다른 피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줄급청 구권이 전부채권자에 게 있음을 확인한다 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한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데,혼합공탁의 경우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 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압류채권자 등으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3.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저13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S, 대한민국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의 신청원인이 이 사건 종중과 H 사이 에 이루어 진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임 을 이유로,피고들은 위 합의해제일 또는 제소전화해 성립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H과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들이므로, 원고는 위 합의해제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위 제2항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종중과 H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합의해제와 관련된 위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채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은,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00000호 판결금 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종중의 무효인 결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명한 위법한 판결에 기초한 것으로서 실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참조),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 승계참가인은,관련 소송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총회결의는 여성에게도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인 2005. 7.- 21. 이전에 있었고 대법원의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는 위 선고일 이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H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에서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이 사건 종중이 규약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을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무효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피고 B 등의 근저당권설정등 기 등 또한 소급하여 무효로 판단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를 선고하였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승계참가인은,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이 사건 종중이 H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또는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이므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제소 전화해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