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다. 피고는 2006. 11. 29.부터 2007. 7. 19.까지 ○○산업의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하였는데, 이 시기는 아직 유○○이 ○○산업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피고 주식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산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내세워서 위와 같은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와 ○○산업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 장비 및 시설 일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산업의 임료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을 계속하여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산업은 계속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무를 승인하게 된다. 피고가 2012. 5. 23. 유진기업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양수한 구상금 채권과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2012. 6. 29.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그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계약정으로 인하여 ○○산업이 위 구상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계약정으로 인하여 ○○산업이 위 구상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상계약정 부분만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재항변하나, 앞서 보았듯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이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상계약정 부분만 독립하여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산업의 임료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기재된 피고의 2022. 2. 23.자 준비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각 임대차계약서(을 3호증)가 원고 소송수행자들에게 최초로 2022. 3. 2., 최후로 2022. 3. 11.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3. 5. 12.에서야 비로소 예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2. 3. 11.경 위 상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산업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사 건 |
2021가합1328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레미콘 주식회사 ○○시 ○○산단로 ○○○ (○○동)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변 론 종 결 |
2023. 11. 22. |
판 결 선 고 |
2024. 2.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서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8. 12. 24. 접수 제23582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 중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 72,000,000원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피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88. 12. 24. 접수 제23582호와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 9. 접수 제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피고와 ○○산업 사이에 2018. 6. 1. 체결된 상계계약을 998,313,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98,313,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산업의 지위 및 무자력
1) ○○산업은 1977. 2. 23. 레미콘 제조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는 ○○시 ○○산단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 전: ○○시 ○○동 ○○○)이다. ○○산업은 2006. 8.경 경영난으로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렀고, 2006. 8. 11.경 ○○○○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었다.
2) ○○산업은 이후 2006. 12.경부터 2010. 9.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998,313,7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산업은 2007. 11. 15. 폐업하였고, 2021.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되었다.
3) ○○산업 소유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뿐이고,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6.경을 기준으로 3,231,811,000원이다.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아래 나.항 및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에 집행되어 있는 가압류 채권 금액의 합계는 78억 원을 초과하여, ○○산업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나. 제1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일부 이전
1) ○○산업은 1998. 12. 24.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고,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시 ○○산단로 ○○○ 소재 공장 및 그 부지(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산업,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8. 12. 24. 접수 제○○○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06. 5. 4.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산업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각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① 2006. 11. 29. 385,526,000원 이전 부기등기 → 2007. 12. 1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2. 12. ○○시멘트 주식회사로 이전 부기등기 → 2008. 8. 4.자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18. ○○기업 주식회사로 이전 부기등기 → 2012. 5.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2. 7. 23. 다시 피고에게 이전 부기 등기
② 2006. 11. 29. 693,516,000원 이전 부기등기 → 2007. 12. 1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2. 12. ○○시멘트 주식회사로 이전 부기등기 → 2008. 8. 4.자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18. ○○기업 주식회사로 이전 부기등기 → 2012. 5.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2. 7. 23. 피고에게 이전 부기등기
③ 2006. 11. 29. 368,958,000원 이전 부기등기 → 2010. 3. 23.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기업 주식회사로 이전 부기등기 → 2012. 5.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2. 7. 18. 다시 피고에게 이전 부기등기
④ 2007. 7. 19. 480,000,000원 이전 부기등기 → 이중 4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2007. 7. 19. 확정채권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우리은행에 이전 부기 등기 → 위 4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2014. 2.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4. 6. 24. 다시 피고에게 이전 부기 등기
다. 제2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1) ○○산업은 2006. 1. 6.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 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공업, 채무자 ○○산업, 채권최고액 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업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6. 1. 9. 접수 제○○○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2. 6. 29. ○○산업을 대위하여 ○○○○공업에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228,385,815원을 전액 변제하고, 2012. 7. 18. 위 각 부동산에 과하여 피고 앞으로 제2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8. 12. 24. 설정된 제1 근저당권, 2006. 1 .9. 설정된 제2 근저당권이 각 그 설정등기를 마친 날부터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제1, 제2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인 ○○산업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2) 피고는, 제1,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으로서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피고의 구상금 채권 취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구상금 채권의 이자채권과 임료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고, ○○산업이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승인하기도 하였으므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또는 포기되었다고 항변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구상금 채권은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산업은 모두 소외 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피고는 ○○산업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산업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의 대위변제는 ○○산업의 변제와 동일시되어야 하고, 피고가 ○○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별개의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와 ○○산업을 별개의 법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산업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및 채무승인이 부존재하거나 적어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대위변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줌으로써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대물변제하였고 현재까지의 위 사용·수익 상당액이 피고의 대위변제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산업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대물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가 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와 ○○산업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더라도, 위 임대차계약 중 구상금 채권의 이자채권과 임료채권을 상계한다는 약정 부분은 부존재하고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피고가 위 상계약정으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중 일부에 대한 직권 판단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우리은행 명의의 제1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0억 원 중 피고 명의로 일부 이전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합계는 19억 2,800만 원(=385,526,000원 + 693,516,000원 + 368,958,000원 + 480,000,000)이므로, 제1 근저당권 중 나머지 7,200만 원(= 20억 원 – 19억 2,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우리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명의자로 남아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체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는바,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 중 우리은행 명의 7,200만 원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부분은 피고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피고 명의로 이전된 제1 근저당권 중 19억 2,800만 원 부분과 제2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피고가 ○○산업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게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 및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산업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고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자신의 구상금의 범위 내에서 위 각 피담보채권 및 그 담보를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다.
라. 피고의 법인격 남용 여부 – 구상금 채권 주장 가부
앞서 인정하였거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산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내세워서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남용하였고 피고의 대위변제를 ○○산업의 변제와 동일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이 2006. 7 .31.경 당시 ○○산업의 대표이사이던 김○○로부터 김○○가 자신 또는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산업 주식 중 과반수 이상을 양수하고, 2010년경 피고 주식의 50%를 이○○, 유○○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주식 취득으로 유○○이 피고와 ○○산업의 주식 중 과반수 이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08. 9.경 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당시 ○○산업의 대표이사 김○○를 ○○산업의 운영에서 배제한 후에야 김○○의 직무대행자로서 ○○산업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다.
피고는 2006. 11. 29.부터 2007. 7. 19.까지 ○○산업의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하였는데, 이 시기는 아직 유○○이 ○○산업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피고 주식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산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내세워서 위와 같은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산업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이후 위 구상금 채권을 ○○시멘트 주식회사, ○○기업 주식회사 등에 양도하였다가 유○○이 피고 주식의 50%를 취득한 이후인 2012년경 다시 회수하는 등 위 채권을 개별적으로 처분하기도 하였다. 이미 발생한 별개의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법인격 남용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채권에 대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산업의 대여금 채권자인 소외 이○○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4가합○○○). 이○○은 청구원인으로 ○○산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내세웠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위 1심 법원은 2015. 4. 9. 위 법인격 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이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5나○○○), 항소심 법원도 2016. 10. 26. 이○○의 법인격 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그 무렵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구상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여부
1) 피고와 ○○산업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산업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 장비 및 시설 일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06. 8. 3경 ○○산업을 대리한 이사 김○○와 ○○산업 소유인 ○○시 ○○동 ○○○, ○○○-○ 토지 및 그 지상 레미콘 공장 등 건물(별지 목록 제2 내지4항)과 차량, 장비 및 시설 일체에 관하여 임대료를 5억 3,00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경매 완료 후 인도시’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6. 8. 4. 본점 주소를 전남 ○○군 ○○읍 ○○리 ○○-○에서 ○○산업의 본점 소재지인 ○○시 ○○산단로 ○○○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레미콘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그 무렵 ○○산업을 대위하여 ○○산업의 미지급 임금지급채무 등 5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1).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을 저지하고 위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06. 11. 21. 우리은행에 ○○산업의 대출금 등 채무 577,725,740원을 대위변제하고, 2006. 11. 29.부터 2007. 7. 19.까지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하였으며, 2006. 11. 30.부터 2008. 8. 7.까지 우리은행에○○산업의 대출금 채무 합계 545,538,4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산업(당시 대표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유○○이었다)은 2009년경 피고를 상대로 임차목적물인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09가합○○○), 위 1심 법원은 2009. 8. 25. 경매절차 완료라는 불확정 기한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자신의 영업 계속을 위하여 ○○산업과 위 각 부동산 및 공장설비 등 일체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는데(광주고등법원 2009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0. 6. 1. ○○산업과 새롭게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 장비 및 시설 등 일체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0.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1.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6. 1. ○○산업과 재차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 장비 및 시설 등 일체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8. 6. 1. 부터 2023.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위 2010. 6. 1.자 임대차계약 및 2018. 6. 1.자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2010. 6. 1.자 임대차계약서 및 2018. 6. 1.자 임대차계약서(을 3호증)가 모두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 6. 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3년마다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다(단,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자동연장한 것으로 하며, 그 후에도 재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된 반면, 2018. 6. 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5년마다 협의하며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다(단,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기간을 자동연장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 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정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2010. 6. 1.자 임대차계약서 및 2018. 6. 1.자 임대차계약서가 모두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10. 6. 1.자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동연장 제한약정으로 인하여, 피고와 ○○산업이 추후 2018. 6. 1.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의 자동연장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종전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료에 관하여 ‘임대료는 ○○산업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갈음한다’는 상계약정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산업에 임료를 현실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2)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근거에 따라, 유○○이 대표자로 있던 ○○산업과 피고 사이의 건물 및 토지 인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에 유○○이 피고 주식의 50%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산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010. 6. 1.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대위변제로 발생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시멘트 주식회사, ○○기업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이전되어 있었고, 피고는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아직 대위변제를 하기 전이었다. 피고는 그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라 12억 원 상당의 별개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0. 6. 1.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고,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합계 32억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8. 6. 1.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에 상응하여 임대료를 낮추거나 자신의 구상금 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상계약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대물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산업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줌으로써 구상금 채무를 대물변제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 기간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한 2012. 5. 23. 및 2014. 2. 15.부터,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2. 6. 29.부터 진행한다.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우리은행 및 ○○○○공업에 대한 차용금 채무자인 ○○산업의 차용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산업을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 위 구상금 채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2) 소멸시효의 중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산업의 임료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을 계속하여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산업은 계속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무를 승인하게 된다. 피고가 2012. 5. 23. 유진기업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양수한 구상금 채권과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2012. 6. 29.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그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계약정으로 인하여 ○○산업이 위 구상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상계약정 부분만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재항변하나, 앞서 보았듯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이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상계약정 부분만 독립하여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산업의 임료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이자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은, 사실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기한 없는 무상임대차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8. 6. 1.자 임대차계약의 상계약정(이하 ‘이 사건 상계약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채권액 상당의 가액반환을 구한다.
나. 제척기간 준수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산업의 임료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기재된 피고의 2022. 2. 23.자 준비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각 임대차계약서(을 3호증)가 원고 소송수행자들에게 최초로 2022. 3. 2., 최후로 2022. 3. 11.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3. 5. 12.에서야 비로소 예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2. 3. 11.경 위 상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산업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소송수행자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징세송무국 소속 세무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변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도 모두 세무공무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산업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계약정을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원고 소송수행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
원고가 소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갑 2 내지 4호증)에는 ○○산업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및 부동산등기부 현황이 상세히 나타나 있고, 제1,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매 실익이 없다는 원고 내부의 분석결과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소장 제출 당시에 이미 ○○산업의 채무초과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제1, 제2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 소장에서 주위적 청구(제1, 제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22. 2.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상계약정의 존재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였다. 이를 송달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산업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추가적인 적극재산(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상계약정으로 인하여 위 적극재산이 전부 소멸해 버리고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전혀 제공되지 못하는 점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산업의 사해의사 또한 바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3. 4. 7. 이호범과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가합2298 대여금 사건 및 이 법원 2017가단76743 전○○ 사건의 각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에야 피고가 소송에 목적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 비로소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송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한다는 점과 이 사건 상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별개의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위 소송기록 열람 전 제출한 2023. 3. 15.자 준비서면과 열람 후 제출한 2023. 4. 11.자 준비서면 및 2023. 4. 19.자 준비서면에서 모두 앞서 본 법인격 남용 주장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부존재 및 무효 주장을 유지하였으므로, 위 소송기록 열람 여부가 원고의 주장 변경 및 예비적 청구 추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서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 중 우리은행 명의 7,200만원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이로써 임대료 5억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다. 피고는 2006. 11. 29.부터 2007. 7. 19.까지 ○○산업의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하였는데, 이 시기는 아직 유○○이 ○○산업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피고 주식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산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내세워서 위와 같은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와 ○○산업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 장비 및 시설 일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산업의 임료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을 계속하여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산업은 계속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무를 승인하게 된다. 피고가 2012. 5. 23. 유진기업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양수한 구상금 채권과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2012. 6. 29.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그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계약정으로 인하여 ○○산업이 위 구상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계약정으로 인하여 ○○산업이 위 구상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상계약정 부분만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재항변하나, 앞서 보았듯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이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상계약정 부분만 독립하여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산업의 임료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기재된 피고의 2022. 2. 23.자 준비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각 임대차계약서(을 3호증)가 원고 소송수행자들에게 최초로 2022. 3. 2., 최후로 2022. 3. 11.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3. 5. 12.에서야 비로소 예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2. 3. 11.경 위 상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산업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사 건 |
2021가합1328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레미콘 주식회사 ○○시 ○○산단로 ○○○ (○○동)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변 론 종 결 |
2023. 11. 22. |
판 결 선 고 |
2024. 2.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서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8. 12. 24. 접수 제23582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 중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 72,000,000원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피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88. 12. 24. 접수 제23582호와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 9. 접수 제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피고와 ○○산업 사이에 2018. 6. 1. 체결된 상계계약을 998,313,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98,313,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산업의 지위 및 무자력
1) ○○산업은 1977. 2. 23. 레미콘 제조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는 ○○시 ○○산단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 전: ○○시 ○○동 ○○○)이다. ○○산업은 2006. 8.경 경영난으로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렀고, 2006. 8. 11.경 ○○○○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었다.
2) ○○산업은 이후 2006. 12.경부터 2010. 9.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998,313,7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산업은 2007. 11. 15. 폐업하였고, 2021.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되었다.
3) ○○산업 소유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뿐이고,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6.경을 기준으로 3,231,811,000원이다.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아래 나.항 및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에 집행되어 있는 가압류 채권 금액의 합계는 78억 원을 초과하여, ○○산업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나. 제1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일부 이전
1) ○○산업은 1998. 12. 24.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고,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시 ○○산단로 ○○○ 소재 공장 및 그 부지(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산업,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8. 12. 24. 접수 제○○○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06. 5. 4.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산업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각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① 2006. 11. 29. 385,526,000원 이전 부기등기 → 2007. 12. 1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2. 12. ○○시멘트 주식회사로 이전 부기등기 → 2008. 8. 4.자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18. ○○기업 주식회사로 이전 부기등기 → 2012. 5.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2. 7. 23. 다시 피고에게 이전 부기 등기
② 2006. 11. 29. 693,516,000원 이전 부기등기 → 2007. 12. 1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2. 12. ○○시멘트 주식회사로 이전 부기등기 → 2008. 8. 4.자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18. ○○기업 주식회사로 이전 부기등기 → 2012. 5.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2. 7. 23. 피고에게 이전 부기등기
③ 2006. 11. 29. 368,958,000원 이전 부기등기 → 2010. 3. 23.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기업 주식회사로 이전 부기등기 → 2012. 5.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2. 7. 18. 다시 피고에게 이전 부기등기
④ 2007. 7. 19. 480,000,000원 이전 부기등기 → 이중 4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2007. 7. 19. 확정채권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우리은행에 이전 부기 등기 → 위 4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2014. 2.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4. 6. 24. 다시 피고에게 이전 부기 등기
다. 제2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1) ○○산업은 2006. 1. 6.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 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공업, 채무자 ○○산업, 채권최고액 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업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6. 1. 9. 접수 제○○○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2. 6. 29. ○○산업을 대위하여 ○○○○공업에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228,385,815원을 전액 변제하고, 2012. 7. 18. 위 각 부동산에 과하여 피고 앞으로 제2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8. 12. 24. 설정된 제1 근저당권, 2006. 1 .9. 설정된 제2 근저당권이 각 그 설정등기를 마친 날부터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제1, 제2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인 ○○산업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2) 피고는, 제1,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으로서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피고의 구상금 채권 취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구상금 채권의 이자채권과 임료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고, ○○산업이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승인하기도 하였으므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또는 포기되었다고 항변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구상금 채권은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산업은 모두 소외 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피고는 ○○산업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산업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의 대위변제는 ○○산업의 변제와 동일시되어야 하고, 피고가 ○○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별개의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와 ○○산업을 별개의 법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산업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및 채무승인이 부존재하거나 적어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대위변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줌으로써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대물변제하였고 현재까지의 위 사용·수익 상당액이 피고의 대위변제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산업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대물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가 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와 ○○산업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더라도, 위 임대차계약 중 구상금 채권의 이자채권과 임료채권을 상계한다는 약정 부분은 부존재하고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피고가 위 상계약정으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중 일부에 대한 직권 판단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우리은행 명의의 제1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0억 원 중 피고 명의로 일부 이전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합계는 19억 2,800만 원(=385,526,000원 + 693,516,000원 + 368,958,000원 + 480,000,000)이므로, 제1 근저당권 중 나머지 7,200만 원(= 20억 원 – 19억 2,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우리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명의자로 남아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체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는바,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 중 우리은행 명의 7,200만 원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부분은 피고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피고 명의로 이전된 제1 근저당권 중 19억 2,800만 원 부분과 제2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피고가 ○○산업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게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 및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산업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고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자신의 구상금의 범위 내에서 위 각 피담보채권 및 그 담보를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다.
라. 피고의 법인격 남용 여부 – 구상금 채권 주장 가부
앞서 인정하였거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산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내세워서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남용하였고 피고의 대위변제를 ○○산업의 변제와 동일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이 2006. 7 .31.경 당시 ○○산업의 대표이사이던 김○○로부터 김○○가 자신 또는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산업 주식 중 과반수 이상을 양수하고, 2010년경 피고 주식의 50%를 이○○, 유○○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주식 취득으로 유○○이 피고와 ○○산업의 주식 중 과반수 이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08. 9.경 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당시 ○○산업의 대표이사 김○○를 ○○산업의 운영에서 배제한 후에야 김○○의 직무대행자로서 ○○산업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다.
피고는 2006. 11. 29.부터 2007. 7. 19.까지 ○○산업의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하였는데, 이 시기는 아직 유○○이 ○○산업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피고 주식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산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내세워서 위와 같은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산업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이후 위 구상금 채권을 ○○시멘트 주식회사, ○○기업 주식회사 등에 양도하였다가 유○○이 피고 주식의 50%를 취득한 이후인 2012년경 다시 회수하는 등 위 채권을 개별적으로 처분하기도 하였다. 이미 발생한 별개의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법인격 남용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채권에 대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산업의 대여금 채권자인 소외 이○○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4가합○○○). 이○○은 청구원인으로 ○○산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내세웠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위 1심 법원은 2015. 4. 9. 위 법인격 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이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5나○○○), 항소심 법원도 2016. 10. 26. 이○○의 법인격 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그 무렵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구상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여부
1) 피고와 ○○산업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산업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 장비 및 시설 일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06. 8. 3경 ○○산업을 대리한 이사 김○○와 ○○산업 소유인 ○○시 ○○동 ○○○, ○○○-○ 토지 및 그 지상 레미콘 공장 등 건물(별지 목록 제2 내지4항)과 차량, 장비 및 시설 일체에 관하여 임대료를 5억 3,00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경매 완료 후 인도시’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6. 8. 4. 본점 주소를 전남 ○○군 ○○읍 ○○리 ○○-○에서 ○○산업의 본점 소재지인 ○○시 ○○산단로 ○○○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레미콘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그 무렵 ○○산업을 대위하여 ○○산업의 미지급 임금지급채무 등 5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1).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을 저지하고 위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06. 11. 21. 우리은행에 ○○산업의 대출금 등 채무 577,725,740원을 대위변제하고, 2006. 11. 29.부터 2007. 7. 19.까지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하였으며, 2006. 11. 30.부터 2008. 8. 7.까지 우리은행에○○산업의 대출금 채무 합계 545,538,4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산업(당시 대표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유○○이었다)은 2009년경 피고를 상대로 임차목적물인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09가합○○○), 위 1심 법원은 2009. 8. 25. 경매절차 완료라는 불확정 기한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자신의 영업 계속을 위하여 ○○산업과 위 각 부동산 및 공장설비 등 일체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는데(광주고등법원 2009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0. 6. 1. ○○산업과 새롭게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 장비 및 시설 등 일체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0.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1.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6. 1. ○○산업과 재차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 장비 및 시설 등 일체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8. 6. 1. 부터 2023.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위 2010. 6. 1.자 임대차계약 및 2018. 6. 1.자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2010. 6. 1.자 임대차계약서 및 2018. 6. 1.자 임대차계약서(을 3호증)가 모두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 6. 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3년마다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다(단,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자동연장한 것으로 하며, 그 후에도 재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된 반면, 2018. 6. 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5년마다 협의하며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다(단,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기간을 자동연장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 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정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2010. 6. 1.자 임대차계약서 및 2018. 6. 1.자 임대차계약서가 모두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10. 6. 1.자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동연장 제한약정으로 인하여, 피고와 ○○산업이 추후 2018. 6. 1.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의 자동연장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종전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료에 관하여 ‘임대료는 ○○산업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갈음한다’는 상계약정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산업에 임료를 현실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2)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근거에 따라, 유○○이 대표자로 있던 ○○산업과 피고 사이의 건물 및 토지 인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에 유○○이 피고 주식의 50%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산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010. 6. 1.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대위변제로 발생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시멘트 주식회사, ○○기업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이전되어 있었고, 피고는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아직 대위변제를 하기 전이었다. 피고는 그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라 12억 원 상당의 별개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0. 6. 1.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고,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합계 32억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8. 6. 1.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에 상응하여 임대료를 낮추거나 자신의 구상금 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상계약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대물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산업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줌으로써 구상금 채무를 대물변제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 기간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한 2012. 5. 23. 및 2014. 2. 15.부터,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2. 6. 29.부터 진행한다.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우리은행 및 ○○○○공업에 대한 차용금 채무자인 ○○산업의 차용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산업을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 위 구상금 채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2) 소멸시효의 중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산업의 임료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을 계속하여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산업은 계속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무를 승인하게 된다. 피고가 2012. 5. 23. 유진기업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양수한 구상금 채권과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2012. 6. 29.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그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계약정으로 인하여 ○○산업이 위 구상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상계약정 부분만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재항변하나, 앞서 보았듯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이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상계약정 부분만 독립하여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산업의 임료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이자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은, 사실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기한 없는 무상임대차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8. 6. 1.자 임대차계약의 상계약정(이하 ‘이 사건 상계약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채권액 상당의 가액반환을 구한다.
나. 제척기간 준수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산업의 임료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기재된 피고의 2022. 2. 23.자 준비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각 임대차계약서(을 3호증)가 원고 소송수행자들에게 최초로 2022. 3. 2., 최후로 2022. 3. 11.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3. 5. 12.에서야 비로소 예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2. 3. 11.경 위 상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산업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소송수행자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징세송무국 소속 세무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변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도 모두 세무공무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산업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계약정을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원고 소송수행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
원고가 소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갑 2 내지 4호증)에는 ○○산업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및 부동산등기부 현황이 상세히 나타나 있고, 제1,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매 실익이 없다는 원고 내부의 분석결과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소장 제출 당시에 이미 ○○산업의 채무초과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제1, 제2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 소장에서 주위적 청구(제1, 제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22. 2.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상계약정의 존재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였다. 이를 송달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산업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추가적인 적극재산(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상계약정으로 인하여 위 적극재산이 전부 소멸해 버리고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전혀 제공되지 못하는 점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산업의 사해의사 또한 바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3. 4. 7. 이호범과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가합2298 대여금 사건 및 이 법원 2017가단76743 전○○ 사건의 각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에야 피고가 소송에 목적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 비로소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송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한다는 점과 이 사건 상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별개의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위 소송기록 열람 전 제출한 2023. 3. 15.자 준비서면과 열람 후 제출한 2023. 4. 11.자 준비서면 및 2023. 4. 19.자 준비서면에서 모두 앞서 본 법인격 남용 주장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부존재 및 무효 주장을 유지하였으므로, 위 소송기록 열람 여부가 원고의 주장 변경 및 예비적 청구 추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서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 중 우리은행 명의 7,200만원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이로써 임대료 5억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