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압류예고통지 등 행위의 행정처분 해당성 및 소 제기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916
판결 요약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압류예고통지는 모두 행정청 내부행위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은 각하된다.
#압류예고통지 #체납액 통지 #행정처분 해당성 #소 취하 #취소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압류예고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예고통지는 단순한 예정 사실의 통지로,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0916 판결은 압류예고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체납액 결정이나 체납액 통지가 처분성이 있나요?
답변
체납액 결정 및 체납액 통지 역시 행정청 내부의 행위이거나 최초의 독촉이 아니므로,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성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0916 판결에 따르면, 체납액 결정은 내부행위, 체납액 통지는 독촉이 아니면 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액 결정이나 예고통지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되나요?
답변
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0916 판결에서 이들 행위가 처분성이 없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체납액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체납액 통지는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압류예고통지는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이므로,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0916 압류예고통지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2141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체납액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구 OO동 279-2 도로 6㎡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3. 1. 18. 접수 제5558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체납액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제1심에서 각하된 압류등기말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그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OO시 OO구 OO동 0000-00 대지 000㎡ 중 0000분의 000 지분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12.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2014. 5. 23.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소득세 1건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액은 2014. 5. 22. 현재 0000원이며, 이를 2014. 6. 13.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 및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①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체납액결정, ②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 ③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예고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먼저,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체납액결정에 관하여 이는 피고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에 관하여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예고통지에 관하여 이는 원고가 체납한 세금을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할 뿐, 그것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피고의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가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와 같이 이들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9행 중 ⁠“같은 지원 1994. 4. 24. 접수 제3774”를 ⁠“같은 지원 1994. 4. 28. 접수 제377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6.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0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