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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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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장부가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 증명 가능한가 - 양도세 과세

대법원 2015두47379
판결 요약
취득 당시 건물 공사비나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가 전혀 없다면,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가액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 상황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반박하려면 실지취득가액을 뒷받침할 증빙자료 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장부가액 #실지취득가액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취득가액 입증을 장부가액만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가액만 근거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379 판결은 취득 당시의 시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공사비·전세보증금·근저당채무 등)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가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판결에서 실지취득가액 증명에 어떤 자료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답변
취득 당시 건물 공사비·전세보증금·근저당채무 등 시가 추단 근거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379 판결은 단순 장부가액을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가액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에 적힌 금액이 곧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장부상의 금액만으로 거래 실질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379 판결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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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취득당시의 건물 공사비,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7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06.23. 선고 2015누30106 판결

판 결 선 고

2015.10.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7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