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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송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5누7639
판결 요약
중국 송금액이 실제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외송금 #필요경비 인정 #종합소득세 #사업경비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중국 현지 사무실 운영비로 송금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송금의 객관적 사용처가 증명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7639 판결은 송금액이 실제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필요경비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2. 외국 송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거 자료만으로 해외 송금이 실제로 사업 관련 사용에 쓰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7639 판결은 송금액 사용처 및 근로자 고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을 인정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외국 송금액을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 내역, 실제 사용처 증빙, 관련자의 고용계약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7639 판결은 송금액의 용도 및 관련자의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음을 이유로 필요경비 인정을 배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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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액이 중국 현지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5누76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59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문 중 제7면 ③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쓰는 부분]

③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에 원고 또는 권지연 명의로 원고의 중국 사무실을 운

영한 직원인 최aa에게 운영비용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2, 5, 6, 22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최aa이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송금액이 원고의 중국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

렵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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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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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송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거 자료만으로 해외 송금이 실제로 사업 관련 사용에 쓰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7639 판결은 송금액 사용처 및 근로자 고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을 인정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외국 송금액을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 내역, 실제 사용처 증빙, 관련자의 고용계약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7639 판결은 송금액의 용도 및 관련자의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음을 이유로 필요경비 인정을 배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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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5누76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59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문 중 제7면 ③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쓰는 부분]

③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에 원고 또는 권지연 명의로 원고의 중국 사무실을 운

영한 직원인 최aa에게 운영비용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2, 5, 6, 22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최aa이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송금액이 원고의 중국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

렵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