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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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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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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6783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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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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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조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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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와 윤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4.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7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