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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화상채팅 영상의 촬영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해당하는지

2013도4279
판결 요약
화상채팅 중 상대방 신체 이미지를 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이는 신체 그 자체 촬영이 아니므로 구 성폭력특례법 제13조 제1항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은 신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화상채팅 촬영 #신체 이미지 #영상 저장 #성폭력특례법
질의 응답
1. 화상채팅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화상채팅 등에서 신체 이미지가 담긴 화면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해도 그 영상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279 판결은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에 신체 이미지(영상)가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법률문언의 ‘다른 사람의 신체’는 신체 자체만을 의미하고,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279 판결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신체 그 자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므로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화상채팅상 자신이 신체를 비춘 화면이 상대방에게 저장되었을 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촬영한 것이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279 판결은 신체 자체의 촬영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의 영상 촬영은 법리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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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삼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 4. 2. 선고 2012노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과 입법 취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