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저가 주식거래 부당행위 계산부인 쟁점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5누11750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간 저가 주식거래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거래 #주식거래 #부당행위 계산부인 #소득금액 변동통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주식거래가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간 저가 주식거래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1750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저가 주식거래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저가 주식거래에 대해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저가 거래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1750 판결은 이 사건 주식거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며, 이에 기초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인용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저가거래에 항소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부당행위 계산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1750 판결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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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175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8.28.

판 결 선 고

2015.9.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1년

귀속 소득금액 117,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9.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1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