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살, 국가유공자 유족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

2012두8762
판결 요약
군 복무 중 자살이 국가유공자 유족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 또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비 지급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원심의 심리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군인 자살 #국가유공자 유족비 #군 복무 중 사망 #직무수행 인과관계 #자해행위 유족 제외
질의 응답
1.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군 복무 중 자살이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유족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762 판결은 자살로 인한 사망도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유족비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면 예외 없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자해행위(자살)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지급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762 판결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규정은 상당인과관계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이 자살과 관련 있을 때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은?
답변
군 복무 중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정신적 고통 등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762 판결은 심신상실이나 자유의지 완전 배제 여부가 아니라,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국가유공자 유족비 해당처분 취소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두8762 판결]

【판시사항】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항 제4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8. 선고 ⁠(춘천)2011누1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 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망인이 군 복무 중의 과중한 업무와 수면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정도가 망인으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발현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 양창수(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8. 17. 선고 2012두87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