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비자금 인출시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2011도14045
판결 요약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된 경우, 피고인들이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비자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자료가 많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이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 인정이 어려운 사유와 그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단순 인출만으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자금 횡령 #회사 자금 인출 #횡령죄 요건 #불법영득의사 #사용처 소명
질의 응답
1. 회사의 비자금을 인출했을 때 언제 횡령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비자금 인출 시 개인적 사용 정황과 명확한 소명 부족이 있으면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045 판결은 비자금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자금 사용처를 설명했을 때도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처 설명이 불법영득의사 인정이 어려운 사유에 부합하면, 단순 인출만으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045 판결은 불법영득의사 인정이 어려운 사유와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함부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의 비자금 인출이 모두 횡령죄로 처벌되나요?
답변
단순 인출만으로는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사용 정황, 증거 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045 판결은 단순히 비자금을 인출·관리했다고 해서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업보고서 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만 자본시장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045 판결은 대표이사나 담당 이사가 아닌 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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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동곤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7. 선고 2011노18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할 당시 대표이사나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아닌 자는 이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이사나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아닌 자는 고의 없는 대표이사나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죄를 범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분범 내지 간접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