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국세체납 압류 후 제3채무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기준

서부지원 2014가합4997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받은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 후 체납액을 원고(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 체납 #채권 압류 #공사대금 #제3채무자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국가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압류통지 후에는 제3채무자는 국가에 체납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4-가합-4997 판결에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 받은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채권 중 체납액 상당을 원고(국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국가에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채무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20% 이자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4-가합-4997 판결에 따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비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피고(제3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체납자 대신 국가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통해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4-가합-4997 판결은 국가가 추심권자로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국세 압류통지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4-가합-4997 판결은 압류통지가 2014.7.30.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자의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49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국세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외 1건 합계 319,781,5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3.경 피고로부터 대구 OO구 OO동 산75-3 외 2필지 지상 C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수회 변경계약을 거쳐 2013. 7. 30. 공사금액을 18,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4. 30.부터 2014. 1. 31.까지로 하는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에게 총 14,567,1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중 8,864,500,000원만 지급받았다.

다. DD세무서장은 2014. 7. 25.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319,781,500원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702,682,000원(14,567,182,000원 - 8,864,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7. 30.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상당액인 319,7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서부지원 2014가합4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