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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형사 무혐의 받은 거래,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입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33495
판결 요약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결론이 나더라도, 실지거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 실지거래 인정에는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 거래 실체, 자금 흐름, 물품 인도 여부에 대한 실증적 판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무혐의 #불기소 #검찰처분
질의 응답
1.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실지거래가 인정되나요?
답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만으로 실지거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판결은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 실지거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인정에 필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당사자의 경력, 자금 흐름, 대금 정산 구조, 실제 물품 인도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판결은 대표이사의 경력, 감사의 진술, 자금 흐름 및 실제 물품 인도 유무 등 사실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3. 실질적 실지거래가 부정된 주요 사정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관련 업종 경력이 없고, 실제 물품 인도 없이 중간 처리만으로 수수료만 취득한 점, 대금이 곧바로 거래처로 이동된 점 등이 불인정 사유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판결은 원고가 실제 폐동을 인도받지 않고, 자금 흐름도 단순 수수료 처리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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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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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3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108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248,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투앤○○”를 ⁠“투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 제3쪽 제5행, 제4쪽 제3, 9, 11, 12행의 각 ⁠“○○앰엔씨”를 각 ⁠“○○엠앤씨”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이른바 ⁠‘자료상’인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대표이사 서○○은 고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실질적인 업무는 ○○엠

앤씨에서 퇴사한 원고의 감사 김○○이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김○○은 수사기

관에서 원고의 설립경위에 관하여 ⁠“○○엠앤씨가 폭탄업체와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

세처분을 당하자 ○○엠앤씨의 회장 신○○가 자신에게 일정한 마진을 줄 테니 법인을

1)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의 ⁠‘2013. 12. 13.’의 기재는 ⁠‘2012. 12. 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만들라고 하여 원고를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별도의 매입자금 없이 ○○엠앤씨에서 매출대금을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한 뒤 나머지를 이 사건거래처들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들은 그 대금을 폭탄업체인 매입처에 지급한 후 폐동을 확보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인도받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질적인 매입처로부터 ○○엠앤씨 또는 그 매출처로 폐동이 바로 운송된 사실 등】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3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