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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 요부 판단 기준과 유사성 여부 심사기준

2014후2535
판결 요약
결합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면, 그 요부 부분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비교·판단해야 하며, 호칭이 유사할 경우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상표가 유사하다고 봅니다. 원심이 외관·관념만으로 다르다고 본 것은 잘못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결합상표 #상표 유사 판단 #요부 #호칭 유사 #출처 혼동
질의 응답
1. 결합상표의 상표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결합상표 중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있으면, 그 부분만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비교·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535 판결에서는 결합상표에서 요부가 독립적 식별력을 가지면 그 요부로 유사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표의 호칭만 유사해도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호칭이 유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때 상품 출처 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외관·관념이 달라도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535 판결은 '호칭이 비슷하게 들리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면 출처 혼동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가 유사'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상표의 식별력 판단 시 무엇을 고려하나요?
답변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계 실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535 판결은 품질·효능·용도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4. 상표가 품질·효능·용도 표시만을 포함하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535 판결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참조)에 따라 해당 표장은 등록이 제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5. 원심이 외관·관념만 근거로 상표 불유사 판단 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외관·관념이 다르더라도 호칭 유사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으면 심리가 부족한 것으로 판결에 잘못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535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심사에서 외관·관념 판단만으로 유사성을 부정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선출원상표 ⁠“”과 동일한 상표의 출원인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요부의 호칭이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공2007하, 171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후33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88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 〔2〕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공2017상, 66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0. 30. 선고 2014허3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가 그 지정상품 중 주된 용도가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 방지인 원심 판시 〔별지 2〕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햇볕으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피부 손상 방지 효과)가 우수한’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어 위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로 구성되어 있고, 원심 판시 선출원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는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출원상표 중 ⁠‘STYLING'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셋트)’ 등과의 관계에서 용도나 효능 등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SENSCIENCE' 부분은 조어(造語)로서 식별력이 있으므로, 선출원상표는 ⁠‘SENSCIENCE'를 요부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SUN SCIENCE”는 ⁠‘썬싸이언스’로, 선출원상표의 요부인 ⁠‘SENSCIENCE'는 ⁠‘쎈싸이언스’로 호칭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 상표는 첫음절의 모음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들리므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태양 과학’ 등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선출원상표의 요부인 ⁠‘SENSCIENCE'는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는 조어이므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상표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심 판시 〔별지 2〕의 지정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이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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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 요부 판단 기준과 유사성 여부 심사기준

2014후2535
판결 요약
결합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면, 그 요부 부분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비교·판단해야 하며, 호칭이 유사할 경우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상표가 유사하다고 봅니다. 원심이 외관·관념만으로 다르다고 본 것은 잘못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결합상표 #상표 유사 판단 #요부 #호칭 유사 #출처 혼동
질의 응답
1. 결합상표의 상표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결합상표 중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있으면, 그 부분만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비교·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535 판결에서는 결합상표에서 요부가 독립적 식별력을 가지면 그 요부로 유사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표의 호칭만 유사해도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호칭이 유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때 상품 출처 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외관·관념이 달라도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535 판결은 '호칭이 비슷하게 들리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면 출처 혼동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가 유사'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상표의 식별력 판단 시 무엇을 고려하나요?
답변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계 실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535 판결은 품질·효능·용도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4. 상표가 품질·효능·용도 표시만을 포함하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535 판결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참조)에 따라 해당 표장은 등록이 제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5. 원심이 외관·관념만 근거로 상표 불유사 판단 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외관·관념이 다르더라도 호칭 유사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으면 심리가 부족한 것으로 판결에 잘못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535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심사에서 외관·관념 판단만으로 유사성을 부정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선출원상표 ⁠“”과 동일한 상표의 출원인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요부의 호칭이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공2007하, 171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후33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88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 〔2〕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공2017상, 66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0. 30. 선고 2014허3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가 그 지정상품 중 주된 용도가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 방지인 원심 판시 〔별지 2〕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햇볕으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피부 손상 방지 효과)가 우수한’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어 위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로 구성되어 있고, 원심 판시 선출원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는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출원상표 중 ⁠‘STYLING'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셋트)’ 등과의 관계에서 용도나 효능 등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SENSCIENCE' 부분은 조어(造語)로서 식별력이 있으므로, 선출원상표는 ⁠‘SENSCIENCE'를 요부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SUN SCIENCE”는 ⁠‘썬싸이언스’로, 선출원상표의 요부인 ⁠‘SENSCIENCE'는 ⁠‘쎈싸이언스’로 호칭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 상표는 첫음절의 모음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들리므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태양 과학’ 등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선출원상표의 요부인 ⁠‘SENSCIENCE'는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는 조어이므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상표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심 판시 〔별지 2〕의 지정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이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